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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집결지 피해자 지원사업

집결지 내 성매매 피해여성들에게 생계·주거·직업훈련비를 지원함으로써 성매매 여성의 사회복귀를 돕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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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본 사업은 성매매집결지 내 성매매 피해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성매매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집결지 폐쇄 및 재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피해 여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합니다. 성매매 여성의 인권 보호 및 사회적 낙인 해소를 위한 인식 개선 활동도 병행합니다. [지원 내용] - 생계 지원: 월 50만원 ~ 100만원 (지역 및 개인별 상황에 따라 차등 지급, 최대 6개월) - 주거 지원: 임시 주거 시설 제공 (최대 1년), 주거 이전비 지원 (최대 300만원) - 직업 훈련 지원: 직업 훈련 프로그램 참여비 전액 지원, 훈련 수당 지급 (월 30만원 ~ 50만원, 훈련 기간에 따라 변동) - 의료 지원: 정신과 상담 및 치료 지원, 건강 검진 지원 - 법률 지원: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변호사 선임비, 소송 비용 등) - 심리 상담 지원: 개인 상담, 집단 상담, 심리 치료 등 - 기타 지원: 자녀 양육 지원, 교육 지원 등 (필요에 따라 맞춤형 지원 제공) [목적] - 성매매 피해 여성의 자립 역량 강화 및 사회 복귀 지원 - 성매매 문제 해결 및 예방 - 성매매 피해 여성의 인권 보호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성매매집결지 내에서 성매매 피해를 입은 여성 (본인 확인 또는 관련 기관의 확인 필요) - 자활 의지가 있는 여성 - 만 19세 이상 (미성년자의 경우, 별도 지원 체계 연계 가능)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생계비 지원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지역별 차등 적용 가능) - 주거 지원: 긴급 주거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우선 선정 (퇴거 예정, 주거 불안정 등) - 직업 훈련: 훈련 참여 의지와 가능성을 평가 (과거 참여 이력, 건강 상태 등 고려) -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과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방지) -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해 성매매 관련 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사안에 따라 탄력적 적용)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여성가족과 또는 관련 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성매매피해상담소, 여성긴급전화1366 등 관련 기관을 통해 연계 및 대리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은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복지 관련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 여부 확인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소득 증빙 서류 (해당하는 경우: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 - 성매매 피해 사실 확인 서류 (필요한 경우: 상담 기록, 의료 기록, 경찰 신고 기록 등) - 통장 사본 (지원금 지급 계좌) - 기타 필요 서류 (개별 사례에 따라 추가 서류 요청 가능) [유의사항] - 신청 전, 반드시 지원 조건 및 절차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신청이 지연되거나 거부될 수 있습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중단 및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개인 정보 보호에 유의하며,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문의처] - 여성긴급전화 1366 (24시간 상담 가능)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여성가족과 (또는 관련 부서) 문의 - 성매매피해상담소 (전국 상담소 목록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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