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보건복지부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 비용을 바우처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회수 10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영아 양육에 필수적인 기저귀와 조제분유 구매 비용을 지원하여, 저소득층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보건복지부 주관 사업입니다. 세종시 보건소에서 신청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기저귀: 월 90,000원 · 조제분유: 월 110,000원 - 지급 방식: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 사용처: 지정된 온라인 쇼핑몰(G마켓, 옥션, 우체국쇼핑 등) 및 오프라인 유통점(나들가게, 이마트 등)에서 기저귀, 조제분유 구매 [특징]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일 기준으로 남은 기간에 대해 지원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또는 다자녀(2인 이상) 가구 [선정 기준] - 기저귀 지원: 만 2세 미만(0~24개월) 영아 - 조제분유 지원: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산모의 질병·사망 등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소득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조제분유 신청 시) 산모의 질병을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유의사항] -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24개월 모두 지원받을 수 있으나, 60일 이후 신청 시에는 신청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되지 않고 만 24개월까지 남은 기간만 지원됩니다. - 바우처는 지정된 사용처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문의처] -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 044-301-200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