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보건복지부

부산시 저소득층 영아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저소득층 가구의 만 2세 미만 영아를 대상으로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 비용을 지원하여 양육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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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출산 및 양육에 필수적인 기저귀와 조제분유 구매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기저귀: 월 90,000원 바우처 포인트 지원 - 조제분유: 월 110,000원 바우처 포인트 지원 (기저귀 지원과 중복 불가) - 지원 방식: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 형태로 지급되며, 지정된 온라인 및 오프라인 유통점에서 사용 가능 - 지원 기간: 영아 출생 후 만 2세가 되기 전까지 최대 24개월 [목적] - 저소득층 영아 가정의 양육 필수재 구매 부담 완화 및 건강한 성장 지원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2세 미만(생후 24개월 미만)의 영아를 둔 저소득층 가구 [선정 기준] -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또는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 대상 중 산모의 질병·사망 등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신청 - 오프라인: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신청인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증빙 서류 등 (필요 시) - (조제분유 신청 시) 산모의 질병 등을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유의사항] -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24개월분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으며, 60일 이후 신청 시에는 만 2세까지 남은 기간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 - 바우처는 현금 인출이 불가능하며 지정된 사용처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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