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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이상 자녀 양육비 지원

다자녀 영유아 보육비 부담 경감과 건강가정 육성을 통한 출산율 향상으로 국가경쟁력 강화 및 보육서비스 질 향상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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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저출산 문제 극복과 건강한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특히 셋째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출산율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셋째 이상 자녀 1인당 월 15만원 지급 (정액) - 지원 방식: 매월 15일 보호자 명의의 계좌로 현금 입금 - 지원 기간: 자녀가 만 0세가 되는 달부터 만 12세 생일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 (최대 13년간) - 사용처: 제한 없이 자율적으로 사용 가능 (아동 교육비, 보육비, 의료비, 생활비 등 양육에 필요한 비용) - 유아학비 및 보육료 지원 등 기존 영유아 보육 관련 국가 지원과 중복 수혜 가능 (단, 소득 기준 및 지자체별 지침에 따라 일부 제한될 수 있음) [목적] -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여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해소합니다. - 안정적인 가정 환경을 조성하고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합니다. -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국가적 노력에 기여합니다. - 다자녀 가구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 만족도를 높여 건강한 가정 육성을 장려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가구 중,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셋째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입양 자녀 포함) - 자녀의 연령: 셋째 이상 자녀가 만 0세부터 만 12세까지(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 - 셋째 이상 자녀가 두 명 이상일 경우, 각 자녀마다 지원 가능 - 보호자는 친권자, 후견인, 또는 사실상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구성원)에 한함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해당 시/군/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구 - 제외 대상: - 아동복지시설 등에 입소 중인 아동 또는 해외 체류 중인 자녀 - 유사한 성격의 아동 양육 관련 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 사업을 통해 월 10만원 이상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혜 여부는 사업별 지침에 따름)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유사 복지 혜택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 (단, 일부 지자체에서는 중복 지원 가능) - 자녀가 외국인이거나 장기 해외 체류 중인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 - 오프라인 신청: 보호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 가능 (자녀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권장, 신청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 [준비 서류]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에서 다운로드) 2. 신분증 (신청인 본인 확인용) 3.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필수 4. 주민등록등본 (세대주 및 세대원 관계, 거주지 확인용) 5.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 계좌 확인용, 신청인 명의) 6.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소득 기준에 따라 필요, 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7.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유의사항] - 부정 수급: 허위 또는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수령하는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의무: 주소지 변경, 가구원 변동(이혼, 사망 등), 자녀의 연령 도달, 해외 장기 체류 등 지원 자격에 변동이 생길 경우, 즉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소급 적용: 지원금은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자녀가 출생하였더라도 신청이 늦어지면 그 이전 기간에 대한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타 복지 사업과의 중복 여부: 유사한 목적의 타 양육 지원 사업(예: 일부 지자체별 특정 아동 수당 등)과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 정보 보호: 제출된 서류 및 개인 정보는 복지 혜택 심사 및 관리를 위해서만 활용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부서 - 각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보육 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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