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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이상 자녀 입학축하금 지원

셋째 이상 자녀가 있는 다자녀가정을 우대 및 지원하여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정주 여건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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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셋째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자녀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며 가구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지원함으로써 지속적인 출산 장려 및 정주 여건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셋째 이상 자녀 1인당 300,000원 (삼십만 원)을 지원합니다. - 지원 방식: 신청인의 은행 계좌로 현금 이체 방식입니다. - 지원 시기: 입학 학기 개시일로부터 약 1개월 이내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신청 기간 및 심사 소요 시간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 횟수: 셋째 이상 자녀 1인당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각 입학 시점에 1회씩 지원합니다. (예: 한 자녀가 유치원 입학 시 1회, 초등학교 입학 시 1회, 중학교 입학 시 1회, 고등학교 입학 시 1회, 총 4회 가능) - 사용 용도: 지원금은 자녀의 입학 준비 및 교육 관련 비용 등 자율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목적] 셋째 이상 자녀의 입학을 축하하고 그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다자녀 가구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를 확산하고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제고하는 데 주요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저출산 문제 극복에 기여하고,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셋째 이상 자녀를 둔 가정의 부 또는 모 (법정대리인) - 셋째 이상 자녀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신규 입학하는 경우 - 신청일 현재 부모와 셋째 이상 자녀가 모두 신청 지역(시/도/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합니다. [선정 기준] - 셋째 이상 자녀의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상 출생순서 기준 셋째 자녀부터 해당되며, 신청 당시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자녀여야 합니다. (단, 입양아동도 셋째 이상으로 인정 가능) - 입학 기준: 대한민국 내 인가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홈스쿨링, 미인가 교육시설 입학은 제외됩니다. - 소득 기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하여 출산 장려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 연령 기준: 입학하는 자녀의 해당 학령에 맞는 연령이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 이미 유사한 명목으로 다른 기관(예: 교육청, 타 지자체)으로부터 입학축하금을 지원받은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신청일 현재 자녀 또는 부모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신청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매년 입학 시즌(예: 2월~3월)에 맞춰 해당 지자체에서 별도 공고합니다. 공고 기간 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2.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해당 지자체 복지 포털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절차: ① 신청서 작성 및 구비 서류 제출 ② 담당 공무원의 심사 및 대상 여부 확인 ③ 지원 대상 선정 및 지급 결정 ④ 신청인 계좌로 축하금 입금 [준비 서류] - 셋째 이상 자녀 입학축하금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다운로드) - 신청인(부 또는 모)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주민등록등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부모와 자녀의 거주 확인용) - 자녀의 입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입학예정통지서, 재학증명서, 등록금 납부영수증 등 학교/유치원에서 발행한 서류) -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입금 확인용)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기간 내 미신청 시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된 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셋째 자녀를 기준으로 지급되며, 쌍둥이 등으로 셋째와 넷째가 동시에 입학하는 경우 각각 축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각 셋째, 넷째로 인정). - 타 지자체 전출 시 해당 지원금은 전입 지자체에서 재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니, 전출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은 지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되므로, 세부 지원 내용은 매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당 연도 공고문을 확인해 주십시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해당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보육지원과 - 대표 전화: ☎ XXXX-XXXX (해당 지자체 대표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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