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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이후 출생아 건강보장 보험료 지급

셋째이후 출생아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과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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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급격한 저출산 현상에 대응하고, 다자녀 가구가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셋째 이후 자녀의 출산과 양육에 따르는 가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함으로써,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양육 기반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셋째 이후 출생아 1인당 월 3만원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이는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직접적으로 경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지원 방식:**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해당 가구의 월별 건강보험료에서 지원금액만큼 직접 감면하여 고지됩니다.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피부양자로 등재된 셋째 이후 자녀의 경우, 별도의 지원금을 통해 해당 자녀의 건강 유지 및 의료비 본인부담금 완화에 기여하도록 지급됩니다. (예: 월별 바우처 지급 또는 현금 지급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매월 셋째 이후 출생아가 만 7세가 되는 달까지 지급됩니다. (단, 자격 요건 상실 시 즉시 중단) [목적] 본 사업의 핵심 목적은 첫째, 국가적 당면 과제인 저출산 문제 극복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둘째, 다자녀 가구, 특히 셋째 이후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여 양육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는 것입니다. 셋째,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건강하고 밝은 사회 구성원 육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셋째 이후 출생아 및 그 부모 (입양아 포함) - 출생아는 주민등록상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부모 중 최소 1인 이상) 출생아의 건강보험 피부양자이거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세대의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를 우선 지원합니다. (소득 기준은 정책 설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저출산 정책의 특성상 다자녀 가구에 대한 소득 기준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 **출생 순위:** 동일 부모에게서 출생한 자녀 중 셋째 이후 자녀부터 적용됩니다. (재혼 가정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자녀를 기준으로 하되, 실질적인 양육 상황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연령 기준:** 출생일로부터 만 7세(생후 84개월)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기간은 자녀가 만 7세가 되는 달까지입니다. - **제외 대상:** - 출생아가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 부모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 타 법령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이와 유사한 성격의 건강보험료 또는 아동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방지 원칙) -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된 경우 또는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웹사이트를 통해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른 출산지원 서비스와 함께 일괄 신청이 가능하여 더욱 편리합니다. 2. **방문 신청:** 출생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후에도 신청은 가능하나, 소급 지원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빠른 신청을 당부드립니다. [준비 서류] 1. **신청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셋째 이후 자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를 통해 제출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3.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또는 소득 기준 확인 시 필요) 4. **소득·재산 관련 증빙서류:** (선정 기준에 소득·재산 기준이 있는 경우에 한함)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5.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온라인 양식 활용 6.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신청 시 작성)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출생 후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여 빠짐없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자격 변동 시 통보 의무:** 거주지 변경, 소득 변동,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 변동 등 지원 대상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 지연으로 인한 과오 지급액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제한:** 유사한 성격의 건강보험료 또는 아동 의료비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급 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정보의 정확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와 정보는 사실과 일치해야 합니다. 허위 정보 제출 시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자격 유지:** 지원 대상 자녀와 그 부모는 대한민국 건강보험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없이 129 -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직접 방문 또는 전화 문의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온라인 상담 게시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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