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소송구조 제도는 경제적인 이유로 재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소송비용을 낼 자력이 없는 국민들에게 국가가 소송비용을 지원하여 재판받을 권리(재판청구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공익적 복지 혜택입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 접근권을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사회안전망의 일환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소송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법률상 제반 비용을 지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인지대, 변호사 보수, 감정료, 증인 여비, 통번역료, 송달료, 검증료 등 소송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및 강제집행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변호사 보수의 경우,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필요시 국선변호사를 선임해 줄 수도 있습니다.
- **지원 방식**: 법원이 소송구조 결정을 통해 해당 비용을 일단 국가가 부담하거나, 면제해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인지대는 면제되고, 변호사 보수나 감정료 등은 국가가 대납하게 됩니다.
- **지원 기간**: 해당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소송구조 결정의 효력이 유지되며, 필요에 따라 상소심(항소심, 상고심)에 대해서도 별도로 소송구조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징]
- **포괄적 지원**: 소송의 시작부터 종료에 이르는 다양한 단계의 비용을 포괄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 **사법 접근성 강화**: 경제적 약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정의 실현에 기여합니다.
- **환수 가능성**: 소송구조를 받은 후 승소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을 상환받거나, 소송구조 결정의 취소 사유(예: 재산 상태 변동)가 발생할 경우, 국가가 부담했던 소송비용을 상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력이 부족한 개인 (대한민국 국민 및 국내 거주 외국인).
- 민사, 가사, 행정 소송 등 사법상 권리 구제를 필요로 하는 자.
-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공익적 성격의 소송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 **자력 부족**: 신청인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 재산, 채무, 소송 목적물의 가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송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은 자력 부족이 추정될 수 있습니다.
- **승소 가능성**: 소송에서 승소할 가망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권리 남용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법원이 소송의 내용과 증거를 통해 이를 판단합니다.
- **소송의 필요성**: 소송을 통해 구제받고자 하는 권리가 정당하고, 그 권리 구제를 위한 소송이 합리적 필요성을 갖는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 **지원 범위**: 지원 신청 시점에 진행 중인 소송 또는 앞으로 제기할 소송에 대한 소송비용 전반을 포괄적으로 심사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서 제출**: 소송을 제기하려는 법원 또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 '소송구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ecfs.scourt.go.kr)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하거나, 법원 종합민원실에 비치된 양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신청 시기**: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동안에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심사 절차**: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신청인의 재산 상태, 소득, 부양가족 유무, 소송의 승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소송구조 여부를 결정합니다.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필수 서류**:
- 소송구조 신청서 (소송의 내용 및 신청 취지 기재)
- 소송구조 재산관계진술서 (신청인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 재산, 채무 내역을 상세히 기재)
- **소득 증명 자료**: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명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등 (가장 최근 자료)
- **재산 증명 자료**: 부동산 등기부등본, 전월세 계약서, 자동차 등록원부, 예금 잔액 증명서, 증권계좌 잔고 증명서 등 (본인 및 동거 가족 소유)
- **부채 증명 자료**: 금융기관 대출 증명서, 채무 확인서 등 (해당 시)
- **기타 소송 관련 자료**: 소장 사본, 사실확인서, 진단서 등 소송의 개요와 필요성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해당 시)
[유의사항]
- **신청의 성실성**: 신청서 및 재산관계진술서는 사실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허위로 기재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누락하는 경우, 소송구조 결정이 취소될 수 있고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승소 가능성**: 소송구조는 단순히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소송에서 이길 가망이 있어야 지원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결정 취소 및 상환**: 소송구조 결정을 받은 후 신청인의 재산 상태가 개선되거나, 소송에서 승소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을 상환받은 경우 등에는 국가가 부담한 소송비용을 상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국선변호사 제도 연계**: 소송구조 신청 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경우, 국선변호사 선임 신청도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관할 법원 종합민원실**: 가장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신청서 양식 및 제출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 없이 132)**: 소송구조에 대한 무료 법률 상담과 함께 신청 절차 안내 및 법률 구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률홈닥터**: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로, 복지관이나 지자체 내에서 변호사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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