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국세청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소형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자가 얻은 임대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조회수 7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합니다. [지원 내용] - 감면율: · 10년 이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75% · 단기민간임대주택 및 4년 이상 임대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30% - 감면 대상: 해당 주택을 임대하여 발생한 소득 [특징] - 2020년 8월 18일 이후 등록한 아파트 임대사업의 경우, 감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등 정책 변경이 잦으므로 최신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개인 또는 법인 [선정 기준] -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임대 개시 당시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해야 합니다. -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세액감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준비 서류] - 세액감면 신청서 -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유의사항] - 의무 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과 이자상당액이 추징됩니다.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등 다른 세제 혜택과 연계되므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문의처] -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 - 관할 지방자치단체 주택과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