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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신안군의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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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신안군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은 지속적인 저출산으로 인한 지역 노동력 감소 및 인구 고령화 등 심각한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이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자녀 양육의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자녀의 출생 순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지원하며, 총 지원금액을 일정 기간 동안 분할하여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 첫째아: 총 500만원 지원 (예시: 출생신고 후 일시금 100만원 지급, 이후 매월 10만원씩 40개월간 지급) - 둘째아: 총 1,000만원 지원 (예시: 출생신고 후 일시금 200만원 지급, 이후 매월 15만원씩 52개월간 지급) - 셋째아 이상: 총 1,500만원 지원 (예시: 출생신고 후 일시금 300만원 지급, 이후 매월 20만원씩 60개월간 지급) * 다태아(쌍둥이, 세쌍둥이 등)를 출산한 경우, 출생한 자녀 수에 따라 각각의 출생 순위에 해당하는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예: 쌍둥이 출산 시 첫째아 및 둘째아 장려금 각각 지급) * 실제 지원 금액 및 분할 지급 방식, 기간은 신안군 조례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업 목적 및 특징] - **저출산 극복 및 인구 활력 증진**: 신안군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인구 유입 및 안정적인 인구 구조 유지에 기여합니다. - **경제적 부담 경감**: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여건을 조성합니다. - **장기적인 지원 설계**: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분할 지급함으로써 자녀 양육에 필요한 지속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 **지역사회 출산 친화 분위기 조성**: 출산을 환영하고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하여 신안군 전체의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출산 가정의 부 또는 모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도 포함) - 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신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단, 출생일 기준 거주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 - 출생한 자녀가 신안군에 출생등록 되어 있어야 하며, 신청일 현재 신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 소득 및 자산 기준은 별도로 적용되지 않으며, 위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출산 가정에 보편적으로 지원됩니다. - 신안군 외 타 지자체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격의 출산 지원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신안군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출생 자녀가 신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자녀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출생일 기준 거주 요건 미달로 인해 지원이 보류된 경우, 거주 요건 충족 시점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2. 신청 장소: 신안군에 주소를 둔 부 또는 모가 거주지의 각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신청 절차: 해당 읍·면사무소 복지 담당자에게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을 검토하고,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 여부가 결정되며, 이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신안군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서 (읍·면사무소 비치) - 신청자 신분증 (본인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주소이력 및 세대원 전체 포함) - 신청자 명의의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 (필요시)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또는 국내 거소 사실 증명서 (외국인일 경우) - (필요시) 기타 자격 확인에 필요한 서류 (읍·면사무소 문의) [유의사항] - 신청 자격(거주 요건 등)은 출생일을 기준으로 하며, 지원이 결정되고 장려금이 지급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요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 지원금을 받는 도중 신안군 외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출생 자녀가 신안군에서 전출하는 경우 장려금 지급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전출 시 즉시 읍·면사무소에 신고 필수) - 타 지자체의 유사 지원금과 중복 수혜는 불가하며, 이중 수혜 적발 시 이미 지급된 장려금은 환수 조치됩니다. - 출산장려금은 출생일로부터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간이 경과하면 신청이 어렵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도를 악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을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신안군청 복지과 출산지원팀: 061-240-8000 (대표번호 확인 후 연결) - 각 읍·면사무소 복지담당: 거주지 읍·면사무소로 직접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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