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위기아동 긴급지원

학대, 유기, 부모의 질병·사망 등 긴급한 위기 상황에 처한 아동을 신속하게 보호하고, 아동의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일시보호, 의료, 심리치료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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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장하고, 신속한 개입을 통해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며, 아동의 발달과 회복에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긴급보호: 위기 상황에서 아동을 분리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 일시보호시설 등에서 24시간 안전하게 보호 - 의료 지원: 신체적 학대나 질병에 대한 검사 및 치료비 지원 - 심리치료 지원: 정신적 충격을 받은 아동을 위한 전문 심리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연계 - 생계 지원: 아동의 의식주에 필요한 물품 및 비용 지원 - 원가정 회복 지원: 부모 상담 및 교육, 가족관계 개선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이 안전하게 원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특징] -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시설보호보다는 가정형 보호(가정위탁 등)를 우선적으로 연계하고자 노력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아동복지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요보호아동으로, 긴급한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18세 미만의 아동 - 예: 학대피해아동, 기아, 미아, 부모의 실직·질병·가출·사망 등으로 보호자가 없는 아동 [선정 기준] - 시군구청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현장 조사 및 사례판정을 통해 보호 필요성이 인정된 아동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아동학대 의심 또는 위기아동 발견 시, 국번없이 112 또는 관할 시군구청 아동보호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 본인 또는 보호자가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및 도움 요청 [준비 서류] - 신고 또는 상담 접수 후, 아동보호 전담 인력이 현장 조사를 통해 필요한 서류를 안내합니다. [유의사항] - 누구든지 학대받거나 위기 상황에 처한 아동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문의처] - 아동학대 신고: 국번없이 112 - 아동권리보장원: 02-6283-0200 - 관할 시·군·구청 아동보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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