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아동급식지원은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방학, 주말, 공휴일 등 학교 급식이 중단되는 시기에 영양 불균형이나 결식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식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돕고, 안정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정책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 급식카드(전자카드 또는 바우처) 지원: 지정된 가맹점(편의점, 일반음식점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카드 지급
- 도시락 배달: 결식 우려 아동의 가정으로 직접 도시락을 배달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단체급식: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단체 급식 제공
- 일반음식점 이용권 또는 식권 제공: 해당 지역 내 협약된 음식점에서 식사할 수 있는 방식
- 지원 금액: 1식당 단가는 지자체별로 상이하며, 통상 7,000원~8,000원 선으로 책정됩니다.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변동 가능)
- 지원 기간: 주로 방학 기간(여름, 겨울방학), 주말(토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 등 학교 급식이 이루어지지 않는 날에 집중적으로 지원됩니다. 학기 중에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지원 형태: 조식, 중식, 석식 중 아동에게 필요한 시간대의 식사를 지원합니다.
[목적]
아동급식지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취약계층 아동들이 언제나 따뜻하고 영양가 있는 식사를 통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특히, 결식으로 인한 영양 불균형, 건강 악화, 학습 부진, 정서적 위축 등을 예방하고, 모든 아동이 동등하게 건강한 식생활을 누릴 권리를 보장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저소득 가정의 아동 중 결식 우려가 있는 만 18세 미만 아동
- 초·중·고등학생 연령의 아동으로, 방학, 주말, 공휴일 등 학교 급식이 없는 날 급식 지원이 필요한 아동
- 소년소녀가정 아동, 한부모가정 아동(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 조손가정 아동
- 보호자의 질병, 가출, 사망 등으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
- 맞벌이 가정 아동 또는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비수급 한부모·차상위계층 아동
- 교육청, 학교,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추천한 아동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원칙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가구의 아동 (시·군·구별로 자체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며, 우선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아동)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가구의 아동
- 차상위계층(자활, 장애수당, 본인부담경감 등) 가구의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가구의 아동
- 그 외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웃 등이 추천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한 결식 우려 아동
- 연령 기준: 만 18세 미만 (취학 아동의 경우 고등학생 연령까지 포함)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해당 시·군·구에 거주하는 아동
[제외 대상]
-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유사 사업(예: 드림스타트 간식지원 등)을 통해 이미 급식을 지원받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보호자가 있고, 가구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는 아동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보호자 또는 관계인(담임교사, 사회복지사 등)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일부 지자체는 온라인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3. 학교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통한 신청: 담임교사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아동의 결식 우려를 인지하고 학교장 추천서 또는 기관 추천서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아동급식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구성원 확인을 위함입니다.
- 소득 및 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납부확인서 등 소득 및 재산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담당 공무원이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하므로, 필요시 추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시) 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자격 증명 서류
- (학교장 추천 시) 학교장 추천서 또는 (기관 추천 시) 시설장 추천서
[유의사항]
- 지원 단가 및 방식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전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급식카드(전자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주류, 담배 등 특정 품목 구매는 제한됩니다. 또한, 사용 잔액 및 기한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지원 결정 후에도 가구의 소득 또는 구성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부정 수급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은 지자체별로 상시 신청 또는 특정 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여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급식 지원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서비스이므로, 결식 우려가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복지로 (www.bokjiro.go.kr)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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