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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저소득층 입학준비금

법정저소득층 영유아의 어린이집 입학준비금을 지원하는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실시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재정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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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법정저소득층 가정의 영유아가 어린이집에 처음 입학할 때 발생하는 초기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조성하여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보육의 출발선 평등을 실현하고 소외계층 아동이 사회적 차별 없이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맞춤형 보육 서비스의 일환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영유아 1인당 **00만원 (정액)**을 지원합니다. (예시: 지역별 조례 및 예산 범위 내에서 10만원 ~ 20만원 수준으로 책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금액은 관할 지자체 공고를 확인해주세요.) - 지원 방식: 신청인의 계좌로 현금 입금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지자체에 따라 바우처 또는 현물 지원 방식으로 운영될 수도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어린이집 입학 시 1회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 사용 용도: 어린이집 입학에 필요한 준비물품(가방, 교재, 교구, 의류, 학용품 등) 구입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목적] - 저소득층 가정의 영유아 부모가 어린이집 입학 시 겪는 초기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합니다. - 영유아가 안정적으로 어린이집에 적응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 보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모든 아동에게 공평한 보육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 통합을 도모합니다. - 저소득층 가구의 보육료 외 부대 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보육 서비스의 접근성을 향상시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가구의 영유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의 영유아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 대상 가구의 영유아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내 어린이집(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민간, 가정 등 모든 유형)에 입학 예정이거나 신규 입학한 만 0세부터 취학 전 영유아 - 영유아의 보호자가 해당 아동의 양육을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경우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위 지원 대상에 명시된 법정저소득층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연령 기준: 영유아보육법 상 영유아(만 0세부터 취학 전까지의 아동)에 해당해야 합니다.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 동일 사업 또는 유사 입학 준비금(예: 다른 기관이나 교육청 등에서 지원하는 입학금, 입학 준비물품 지원 등)을 이미 지원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영유아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 어린이집이 아닌 유치원 등 타 보육·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영유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 아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확인: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사업 공고를 통해 신청 기간을 확인합니다. 일반적으로 어린이집 입학 전후 일정 기간(예: 입학 확정 후 1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신청 기관 방문: 영유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에 보호자가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서류 제출: 필요한 구비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아래 준비 서류 목록 참조) 4. 심사 및 지급: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자격을 심사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 계좌로 지급합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청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가족관계증명서 (영유아와의 관계 확인용) - 어린이집 입학확인서 또는 재원증명서 (어린이집 발행, 입학 및 재원 사실 확인용)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을 위한 신청인 명의 계좌) - (해당하는 경우) 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법정저소득층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대부분 행정 전산망으로 확인 가능하나, 최신 정보 확인을 위해 요청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타 지자체 또는 중앙부처, 교육청 등의 유사 사업으로부터 동일한 명목의 입학 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하며 추후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간 준수: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간을 준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 변동 통보: 법정저소득층 자격 상실 등 지원 자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자격 상실 후 지원받은 금액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지역별 상이: 본 지원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운영되므로, 지자체별로 지원 금액, 신청 기간, 구비 서류 등 세부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해당 지자체의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문의처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원금 용도: 지원금은 어린이집 입학 준비와 관련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하며, 불필요한 사용으로 인한 문제는 본인에게 귀책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해당 지방자치단체 아동보육 관련 부서 (예: 보육정책과, 아동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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