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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급식지원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 등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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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저소득 및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들이 끼니를 거르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급식 비용을 지원하여 결식을 예방하고 영양 상태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아동들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고, 보호자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며,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방학 중이나 주말 등 학교 급식이 제공되지 않는 기간에도 아동들이 양질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주로 다음의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 급식카드(전자카드): 아동 본인 명의 또는 보호자 명의로 발급되며, 지정된 음식점, 편의점 등에서 식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이 충전됩니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활용)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단체급식: 아동들이 기관을 방문하여 정해진 시간에 단체로 식사를 제공받습니다. - 도시락 배달: 거동이 불편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해 외부 식사가 어려운 아동에게 따뜻한 도시락을 가정으로 배달해줍니다. - 식품권(상품권): 일부 지자체에서는 식품 구매가 가능한 상품권 형태로 지원하기도 합니다. - 지원 금액: 1식당 지원 단가는 지자체별로 상이하며, 일반적으로 7,000원 ~ 9,000원 수준입니다.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단가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지원 기간: 학기 중(방과 후, 주말), 방학 중, 공휴일 등 학교 급식이 제공되지 않는 기간에 주로 지원됩니다. 필요한 경우 연중 지원될 수도 있습니다. - 지원 횟수: 1일 1식 또는 2식(주로 점심, 저녁)을 기준으로 지원되며, 아동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목적] - 결식 예방: 저소득 및 위기 가정 아동들이 끼니를 거르지 않도록 안정적인 식사를 제공하여 결식을 예방합니다. - 영양 개선: 불균형한 식사로 인한 영양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습니다. - 건강한 성장 지원: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사회적 돌봄 강화: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아동 방임을 예방하고, 지역사회의 돌봄 기능을 강화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초등학생 및 중학생(만 6세 ~ 만 18세 미만) 중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 방학 중 결식 우려가 있는 취학 아동 (초·중·고등학생) - 토요일, 공휴일 등 학교 비급식일에 급식지원이 필요한 취학 아동 - 미취학 아동 중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역별, 상황별 상이)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는 아동 중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 (결식 우려 아동의 범위):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학부모, 통리반장 등의 추천으로 결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아동 (예: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저소득가정, 가정 해체 위기 아동, 보호자 실직/질병/장애 등으로 인한 결식 우려 아동 등)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의 아동을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다만, 지자체 재량 및 결식 우려 판단에 따라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결식 우려: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부 또는 모가 사망 또는 이혼/유기 등), 조손가정, 맞벌이 가정 중 소득이 낮은 경우, 기타 보호자의 질병, 가출, 사망, 실직 등으로 인해 급식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연령 기준: 주로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의 취학 아동이 대상이며, 미취학 아동의 경우 지자체별 조례 및 예산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만 18세 미만)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 가구의 아동 중 교육급여 지원 대상자는 교육청에서 급식을 지원하므로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다만, 방학 중 등 교육급식 미지원 기간에는 별도 신청 가능) - 기타 타 기관에서 유사한 급식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아동이 아닌 성인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보호자 또는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등 관계인이 아동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보건복지부 온라인 복지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가 필요하며, 신청서 작성 후 필요 서류를 업로드해야 합니다. - 추천 신청: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웃 등이 결식 우려 아동을 발견하고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추천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신청 시기: 연중 수시 신청이 가능하지만, 특히 방학 기간 전에는 신청자가 많으므로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 서류] - 필수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신청인, 즉 보호자 또는 관계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자격확인서 (최근 3개월분) - 재산세 납부 증명서 등 재산 관련 서류 (해당하는 경우)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선택 서류 (해당하는 경우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전월세 거주 시)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 퇴직증명서 등) - 질병 진단서 또는 소견서 (보호자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시) - 한부모가정 증빙 서류, 조손가정 증빙 서류 등 - (추천 신청 시) 아동 급식 추천서 (교사, 사회복지사 등) - *서류는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반드시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유의사항] - 급식카드 사용: 급식카드는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주류, 담배 등 유흥 목적의 상품은 구매할 수 없습니다. 현금 인출은 불가능합니다. - 사용 기간 및 잔액 확인: 급식카드에 충전된 금액은 사용 기간이 정해져 있을 수 있으며, 잔액은 카드 단말기 또는 관련 앱을 통해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타 기관 또는 다른 제도에서 유사한 급식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정보 변경 통보: 가구 소득, 주소지, 연락처 등 신청 당시 정보에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 재판정: 일정 기간마다 지원 자격에 대한 재판정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때 다시 소득 및 재산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누락 방지: 방학 기간 등 결식 우려가 큰 시기에는 미리 신청하여 아동이 불편함 없이 급식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문의처] - 아동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온라인 정보 확인 및 신청) - 지방자치단체 아동급식 담당 부서: 시/군/구청 아동복지과 또는 여성가족과 등 (지역별 명칭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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