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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플러스 지원 사업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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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아동수당플러스 지원 사업은 기존 아동수당의 보편적 지원을 기반으로,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보다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입니다. 특히, 양육 환경의 격차를 줄이고 모든 아동이 동등한 출발선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아동 1인당 월 5만원 (기존 아동수당 월 10만원 외 추가). - **지원 방식**: 아동수당 지급 계좌로 매월 25일 현금 입금.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그 전 영업일에 지급). - **지원 기간**: 선정된 월부터 해당 아동이 만 9세가 되는 달의 전 달까지 지급됩니다. - **용도**: 양육 가구의 자율성을 존중하며, 아동의 의식주, 교육, 건강 등 전반적인 양육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징] - **두터운 지원**: 기존 아동수당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는 양육 가구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특히 소득인정액 기준을 통해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집중적으로 지원합니다. -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아동이 충분한 교육, 영양,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예방하고,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촉진합니다. - **양육 부담 경감**: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여, 궁극적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0세부터 9세 미만(초등학교 2학년까지) 아동으로,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아동의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또는 사실상 아동을 양육하는 자). - 기존 아동수당을 수급하고 있는 가구 중 추가 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가구. [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으로, 자세한 기준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아동 또는 해외에 90일 이상 장기 체류 중인 아동. -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등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 (해당 시설로부터 별도의 양육 지원을 받으므로). - 아동수당 지급 중지 또는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아동. - 유사 목적의 타 복지사업으로부터 중복 수혜를 받고 있는 경우(개별 심사 후 조정될 수 있음).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모바일 앱을 통해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 또는 본인인증(휴대폰, 간편인증)이 필요합니다. - **방문 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에는 신청인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대리 신청**: 신청인의 배우자 또는 2촌 이내 혈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모두 지참해야 합니다. - **신청 시기**: 아동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60일 이후 신청 시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읍면동 비치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다운로드) - 신청인(보호자) 신분증 - 아동수당이 지급되는 통장 사본 (또는 아동수당플러스만 받을 계좌) - 소득·재산 신고서 및 소득·재산 조사에 필요한 서류 (해당자에 한함, 공적 자료를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확인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 가능하면 생략)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대리 신청 시) [유의사항] - **자격 변동 신고 의무**: 아동의 사망, 국적 상실, 90일 이상 해외 체류, 보호자 변경, 주소지 변경 등 자격 및 가구원 변동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과오급 발생 시 전액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소득 및 재산 변동**: 선정 기준인 소득인정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득 또는 재산 변동이 발생한 경우, 재산정을 위해 신고해야 합니다. - **부정 수급 방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금 전액 환수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타 복지사업 중복 확인**: 아동수당플러스 지원 사업과 유사한 목적의 다른 복지사업(예: 특정 지자체 아동 지원금)과의 중복 수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중복 수혜가 불가능한 경우, 선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국번 없이)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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