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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사업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군비 지원으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장려 정책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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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취업 한부모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의 아동에게 아이돌보미가 가정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보는 서비스입니다. 본 사업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군/구에서 추가적으로 지원하여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중 일부를 군/구 예산으로 추가 지원 - 지원 금액 및 지원 비율: 각 군/구별 조례에 따라 상이 (예: 본인부담금의 10~50% 추가 지원) - 지원 방식: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 결제 시 자동 감면 또는 사후 환급 - 지원 기간: 연중 (군/구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목적]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아이 양육 환경 개선 및 저출산 극복 기여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률 제고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대상 가구 (영아지원, 시간제, 질병감염아동지원 등) - 해당 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아동의 연령: 만 12세 이하 (초등학생 포함)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소득 기준에 따름 (가형, 나형, 다형, 라형 등) - (선정 기준은 각 군/구별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군/구청 홈페이지 또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문의 필요)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아이돌봄서비스 (http://idolbom.go.kr) 회원 가입 및 정부지원 신청 (필수) - 해당 군/구청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에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신청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 결제 시 추가 지원 적용 (지원 방식에 따라 상이) [준비 서류]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결정 통지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주소 확인용)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환급 계좌) - (필요에 따라) 기타 소득 증빙 서류 [유의사항] - 각 군/구별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신청 방법 등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해당 군/구청 홈페이지 또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문의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아이돌봄서비스 상담 대표 전화: 1577-2514 - 해당 군/구청 여성가족과 또는 보육 관련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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