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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맞벌이 등 양육공백 가정에 방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이용자 본인부담금을 군비로 지원하여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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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으로 인한 양육 공백 발생 가정에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제공하고자 시행되는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의 이용자 본인부담금을 해당 군(郡)의 예산으로 추가 지원함으로써,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하여 부모를 대신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보는 서비스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의 본인부담금 -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금의 최대 50% 지원 (예산 상황 및 소득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될 수 있음) * 예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이 30만원 발생한 경우, 최대 15만원(50%) 지원 - 지원 방식: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 및 신청을 통해 지원금을 개인 계좌로 지급하는 사후 정산 방식 - 지원 기간: 선정된 월부터 해당 군(郡)의 예산 소진 시까지 (매년 지원 여부 및 기준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목적] - 양육비 부담 완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안정적인 가정 경제 유지에 기여합니다. - 건강한 양육 환경 조성: 부모의 양육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문적인 돌봄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합니다. - 지역 사회 돌봄 역량 강화: 국가 돌봄 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돌봄 지원을 통해 공동체 돌봄 기능을 강화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정의 자녀 1.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 예정인 가정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및 심사 완료) 2. 신청일 현재 해당 군(郡)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유형 '가', '나', '다'형 이용 가정 (단, '라'형 이용 가정의 경우, 군 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별도 기준에 따라 지원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처로 확인 바랍니다.) - 자녀 연령: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대상 아동 (만 12세 이하 아동, 장애아동의 경우 만 18세 이하) - 제외 대상: - 본인부담금 전액을 타 법령(국가 및 타 지자체 지원 사업 등)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 - 아이돌봄서비스 부정수급으로 인해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 경우 - 해당 군(郡)의 예산 범위 초과 등 지자체 내부 기준에 따라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신청: 먼저 '복지로' 또는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www.idolbom.go.kr)를 통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신청을 하고, 정부지원 유형 및 시간제, 영아종일제 등 서비스 유형을 결정해야 합니다. 2. 서비스 이용 및 본인부담금 결제: 아이돌보미 매칭 후 서비스를 이용하시고 발생한 본인부담금을 결제합니다. 3.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서비스 이용 및 결제 후,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해당 군(郡)의 복지 담당 부서(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등)에 방문하여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지원금 지급: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 및 지원 금액을 심사하여, 신청일로부터 약 1개월 이내에 신청인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준비 서류]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확인서 (서비스 이용 내역 및 본인부담금 결제 내역 포함)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가족관계증명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신분증 사본 (신청자 본인)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 (필요시) 소득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서류는 상황에 따라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문의처에 확인 바랍니다.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타 법령이나 지자체 사업을 통해 이미 본인부담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예산 조기 소진 가능성: 해당 군(郡)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에는 지원이 조기 마감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사후 정산 방식: 지원금은 서비스 이용 및 본인부담금 결제 이후 신청을 통해 지급되는 사후 정산 방식임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한 준수: 각 지자체별로 서비스 이용 월로부터 일정 기간(예: 3개월 이내) 내에 신청해야 하는 기한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고 기한 내에 신청해 주십시오. - 부정 수급 시 환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경우, 지원금 전액이 환수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 해당 군(郡)청 여성가족과 또는 아동청소년과 (복지 담당 부서) - 아이돌봄서비스 대표 콜센터: 1577-2514 (아이돌봄서비스 자체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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