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성평등가족부

아이돌봄 서비스

맞벌이를 하거나 갑자기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육아 도우미가 방문하여 12세 이하 자녀의 양육을 도와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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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아이돌봄 서비스는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자녀에게 아이돌보미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며,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국가 지원 사업입니다. 일시적인 돌봄부터 지속적인 돌봄까지 다양한 상황에 맞춰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지원 내용] - 서비스 유형: - 영아종일제 돌봄: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하루 종일 돌봄(이유식, 젖병 소독, 목욕, 놀이 등)을 제공합니다. - 시간제 돌봄: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필요한 시간만큼 돌봄(등하원, 놀이, 학습지도, 식사 및 간식 챙기기 등)을 제공합니다. (일반형/종합형으로 구분되며, 종합형은 가사활동 지원 일부 포함) -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 전염성 질병에 걸린 아동을 대상으로 병원 동행 및 약 복용 지원 등 전문적인 돌봄을 제공합니다. - 기관연계 서비스: 어린이집, 유치원 등 보육시설 이용 아동의 등하원 보조 등 기관과 연계된 돌봄을 제공합니다. - 지원 시간: 서비스 유형 및 가구 소득 유형에 따라 연간 총 이용 시간이 차등 지원됩니다. (예: 영아종일제 연 840시간, 시간제 연 720시간 또는 960시간 등) - 본인 부담금: 가구의 소득 수준(기준 중위소득별 A, B, C, D형 등)에 따라 정부 지원 비율이 달라지며, 이용 요금의 일정 부분을 본인 부담해야 합니다. (예: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는 85% 정부 지원, 120% 이하는 60% 정부 지원 등) - 서비스 비용: 시간당 시급제로 운영되며, 서비스 유형 및 심야·주말 이용 여부에 따라 단가가 상이합니다. (기본 시급은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특징] - 전문성: 아이돌봄 교육을 이수하고 양성 과정을 거친 전문 아이돌보미가 파견되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돌봄을 제공합니다. - 맞춤형 서비스: 가정의 필요와 아동의 연령에 맞춰 다양한 유형의 돌봄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가정 방문형: 아이가 익숙한 환경인 가정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아 안정감을 느낄 수 있으며, 부모는 안심하고 경제활동 및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취업 한부모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모든 가정 - 양육자의 질병, 학업, 취업, 사회활동 등으로 아이 돌봄이 필요한 가정 - 조손가정, 영아 또는 장애아동 양육가정 등 특별한 양육 지원이 필요한 경우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며, 초과 가구도 서비스 이용은 가능하나 본인 부담금 비율이 달라집니다. 자세한 소득 구간별 지원 비율은 신청 시 안내됩니다.) - 연령 기준: 서비스 이용 신청일 기준 만 12세 이하 자녀 (초등학생 6학년까지 포함) - 거주지 기준: 서비스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시·군·구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가구 특성: 맞벌이, 한부모, 장애부모, 다자녀 가구 등 서비스 이용에 우선순위가 부여되거나 가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www.idolbom.go.kr)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3. 소득 및 서비스 유형 결정: 신청 후 소득 조사 및 가구 특성 심사를 통해 정부 지원 유형(A~D형)이 결정됩니다. 이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4. 서비스 연계: 결정된 지원 유형에 따라 지역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아이돌보미를 연계해 드립니다. 대기자가 많을 경우 서비스 이용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서 (온라인 신청 시 자동 생성 또는 출력) - 주민등록등본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 확인용) - 취업 사실 증명 서류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 맞벌이, 한부모, 취업모 등 해당 시) - 한부모 가족 증명서, 다자녀 증명 서류 (해당 시 가점 또는 우선순위 부여용) - 진단서, 소견서 등 (질병감염아동 지원 신청 시) - 기타 필요한 서류는 신청 시 개별 안내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소득 기준 초과 가구도 전액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은 가능하나, 정부 지원 대상 가구에 우선순위가 밀릴 수 있습니다. - 아이돌보미 매칭은 지역 및 시간대에 따라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며, 특히 이용이 집중되는 시간대에는 어려울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서비스 취소 또는 변경 시에는 서비스 제공기관의 규정에 따라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 아이돌보미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으며, 불만족 사항 발생 시에는 서비스 제공기관에 문의하여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자격 요건 상실 또는 허위 신청 등으로 부정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정부 지원금 환수 및 서비스 이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아이돌봄 서비스 대표 홈페이지: www.idolbom.go.kr - 복지로 상담센터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지역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기관 검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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