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지방자치단체

어르신 낙상 예방 환경 개선 사업

어르신들의 주요 사고 원인인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 주택 내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안전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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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노년기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인 낙상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어르신이 살던 집에서 오랫동안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가구당 지원 한도액(예: 100~200만원) 내에서 맞춤형 집수리를 지원합니다. - 주요 지원 항목: 화장실·복도 안전손잡이 설치, 미끄럼 방지 바닥재 시공, 문턱 제거, 야간 센서등 설치, 가스 안전차단기 설치 등 - 전문가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주거 환경을 진단하고 필요한 시공 내용을 결정합니다. [특징] - 단순한 물품 지원이 아닌, 각 어르신의 신체 상태와 주거 구조에 맞는 '맞춤형' 환경 개선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으로 낙상 위험이 높은 어르신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어르신 가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 지원 가능합니다. (전·월세의 경우 집주인 동의 필요) - 소득수준, 주거환경의 위험도, 어르신의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노인복지관 등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 - 신청서, 신분증, 소득증명서류(수급자/차상위 증명서 등), 주택 소유 또는 임대차 계약서 - 전·월세의 경우 주택 소유주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유의사항] - 지자체별로 사업 내용, 지원 대상, 지원 금액 등이 상이하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지역의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사업 공고 초기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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