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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효도복지서비스 지원

만 70세 이상 생계급여 노인들의 건강증진 도모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효도복지서비스사업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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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고령화 사회 심화와 더불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이 건강 관리와 일상생활 유지에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만 70세 이상 생계급여 수급 노인들의 건강한 노년 생활을 지원하고, 사회 참여를 독려하며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매월 5만원 상당의 효도복지 바우처 또는 현금(지자체별 정책에 따라 상이)이 지급됩니다. - 지원 방식: - 바우처 방식: 특정 제휴 가맹점(병원, 한의원, 약국, 요양시설, 식당, 이·미용실 등)에서 사용 가능한 전자바우처(카드형 또는 모바일형) 형태로 지급됩니다. - 현금 지급 방식: 선정된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로 매월 또는 분기별로 입금됩니다. (일부 지자체에 한정) - 사용처 (바우처의 경우): 의료비(병원, 한의원, 약국), 건강식품 구매, 문화생활(영화, 공연 관람), 이·미용 서비스, 외식비 등 어르신의 건강 증진 및 여가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합니다. - 지원 기간: 선정된 달부터 수급자격 상실 시까지 지속적으로 지원됩니다. (별도의 재선정 절차 없이 자격 유지 시 계속 지원) [특징] - 맞춤형 지원: 어르신의 건강과 여가,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 경제적 부담 완화: 의료비 및 생활비 부담을 경감시켜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합니다. - 삶의 질 향상: 건강 증진뿐만 아니라 문화생활 및 사회 활동 참여를 독려하여 어르신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 지역사회 연계: 바우처 사용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며, 어르신과 지역사회의 유대감을 강화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70세 이상 어르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를 수급하는 노인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는 이미 소득 기준을 만족함을 의미합니다.) - 연령 기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만 7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시·군·구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 유사한 성격의 타 복지 서비스(예: 타 지자체 효도수당 등)를 통해 동시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 시설 입소 등 거주 형태의 변화로 인해 서비스 제공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서 교부 및 접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수령하고 작성 후 제출합니다. 2. 온라인 신청 (일부 지자체 한정):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해당 지자체 복지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는 해당 지자체에 확인 필요) 3. 서류 제출: 필요한 구비 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4. 자격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및 연령 등 자격 기준에 대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5. 결과 통보: 심사 결과는 신청 후 약 1개월 이내에 우편 또는 문자 메시지로 개별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 어르신 효도복지서비스 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온라인 출력) - 신청자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현금 지급 방식 신청 시 필수)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자와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유의사항] - 자격 유지: 생계급여 수급 자격 상실 또는 만 70세 미만으로 연령 변동(전출 등) 발생 시, 서비스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변경 사항 발생 시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중복 수혜 금지: 본 서비스와 유사한 성격의 타 복지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 적발 시 지원이 중단되고, 이미 지급된 금액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바우처 사용 기한: 바우처는 매월 지급되며, 해당 월 내에 사용해야 하는 기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사용 시 소멸될 수 있으므로 사용 기한을 반드시 확인하고 기한 내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지자체별 정책 확인 필요) -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거나 신청 기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전 문의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정보 변경: 주소지, 연락처, 계좌번호 등 개인 정보가 변경될 경우 반드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 부정 수급: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수령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됩니다. [문의처]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해당 지자체명) 복지과 또는 노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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