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여가 교육부

저소득 어르신 평생학습 이용권(바우처)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원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간 일정 금액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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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평생학습 기회에서 소외되었던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활기찬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1인당 연간 35만원의 평생교육 수강료 지원 - 평생교육 희망카드(체크카드) 발급 후, 등록된 평생교육기관에서 수강료 결제 시 사용 - 사용 가능 기관: 평생학습관,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등 [목적] 어르신들의 학습권 보장과 사회참여 활성화를 통해 개인의 역량을 개발하고, 고령화 사회의 평생학습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구성원 [선정 기준] - 매년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한 자 중, 우선순위(전년도 미수혜자 등)에 따라 선정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매년 초 정해진 기간에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인근 평생학습관 등에서 신청 지원 가능 [준비 서류] -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신청 과정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자격 확인 - 본인 명의 공동인증서 또는 휴대폰 필요 [유의사항] - 지원금은 당해 연도 내에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고 소멸됩니다. - 수강료 외의 재료비, 교재비 등에는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평생교육바우처 상담센터 (1522-2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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