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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저소득층 아동 입학준비금 지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국민기초수급자, 다문화, 장애인, 둘째아 이상 자녀에 대한 입학준비금을 지원하여 학부모 보육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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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가정의 영유아가 어린이집에 처음 입학할 때 발생하는 초기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조성하여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모든 아동이 동등한 출발선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아동 1인당 1회 10만원 ~ 20만원 상당의 입학준비금을 지원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해당 지자체 예산 및 조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신청자 명의의 계좌로 현금을 직접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 지원 항목: 어린이집 입학 시 발생하는 원복, 체육복, 준비물, 가방 등 필수용품 구입 비용 또는 초기 납부금 등의 용도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지급 시기: 입학 확정 후 또는 어린이집 재원 시작 후 신청 접수 및 심사를 거쳐 일정 기간 내 지급됩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취약계층 아동의 보육권 보장,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한 가정의 안정성 확보. - 특징: 저소득층 및 다문화, 장애, 다자녀 등 특정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보육 서비스의 형평성을 높이고, 한정된 자원으로 더 큰 복지 효과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일회성 지원이지만 초기 정착에 큰 도움이 되어 보육 서비스 이용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보육시설(어린이집)에 신규 입학하는 다음 대상 아동: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아동 - 다문화 가정의 아동 (외국인 부모 중 1인 이상 한국인과의 혼인을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녀)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아동 (장애인 등록법에 따른 등록 장애아동) - 가구 내 둘째아 이상 아동 (주민등록표상 둘째 자녀부터 지원 대상에 포함)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아동의 경우 별도의 소득 기준 없이 수급자격 확인으로 갈음합니다. 다문화, 장애아동, 둘째아 이상 아동의 경우, 지자체 예산 상황 및 조례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100% 또는 120% 이내 등의 추가적인 소득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 연령 기준: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의 영유아 또는 취학 전 아동.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지원 지자체에 거주하며, 지원 대상 아동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 보호자. - 제외 대상: - 동일 아동이 타 법령 또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어린이집 입학준비금과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 - 유치원, 가정양육수당 수급 아동 등 어린이집 이외의 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보육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아동의 보호자가 신분증 및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 지자체별 온라인 복지포털(예: 복지로, 각 시군구청 홈페이지)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방문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간: 어린이집 입학 후 일정 기간(예: 입학일로부터 3개월 이내) 내에 신청해야 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 기간은 각 지자체의 공고문을 확인해주세요. [준비 서류] 1.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다운로드) 2. 보호자 신분증 사본 3. 가족관계증명서 (둘째아 이상 아동 또는 다문화 가정의 경우 필수) 4.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해당자만 제출) 5.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 (해당자만 제출) 6. 어린이집 재원증명서 또는 입학확인서 7. 통장 사본 (신청인 명의) 8.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필요 서류는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중복지원 금지: 동일 아동이 동일 목적으로 다른 복지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중복지원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간 준수: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정보의 정확성: 제출 서류 및 기재 정보에 오류나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예산 소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거나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 상이: 본 지원 사업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지원 금액, 대상 기준, 신청 절차 등이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시/군/구)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복지 담당) - 각 시·군·구청 보육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역별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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