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보건복지부

언어발달지원사업

장애인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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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언어발달지원사업은 장애인 부모를 둔 자녀들이 겪을 수 있는 언어발달 지연 및 잠재적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장애인 부모의 경우 양육 환경에서 자녀에게 충분한 언어 자극을 제공하기 어렵거나, 정보 접근성 및 사회적 지지 부족 등으로 인해 아동의 건강한 언어 발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에 아동의 조기 언어 발달을 지원하여 학습 능력 향상, 사회성 발달 촉진 및 정서적 안정에 기여하고, 나아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언어발달 전문기관을 통한 1:1 개별 언어치료, 소그룹 언어치료, 부모 교육 및 상담 등 -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 원 상당의 바우처 (전자이용권) 형태로 지원. 지원 금액은 소득 수준 및 지자체 예산 상황에 따라 차등 지원될 수 있습니다. (예: 주 1회, 회당 40~60분 기준 4회 서비스) - 지원 기간: 최초 12개월(1년)을 기본으로 하며, 아동의 언어 발달 상황 및 서비스 재판정 결과에 따라 최대 24개월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 서비스 제공 기관: 시·군·구에 등록된 언어치료 전문기관 또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중 본인 선택 [목적] - 아동의 연령별·수준별 맞춤 언어치료를 통해 언어 표현 및 이해 능력 향상 - 언어발달 지연으로 인한 학습 부진 및 사회성 결핍 예방 및 완화 - 장애인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 및 자녀의 건강한 성장에 필요한 양육 역량 강화 - 아동의 전반적인 인지 및 사회·정서 발달 지원을 통한 건강한 성장 도모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주소득자(부모 중 1인 이상)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인 가정의 자녀 - 만 0세부터 만 12세 이하의 아동 (초등학교 취학 아동 포함, 졸업 전까지)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자녀 (단, 시·도별 예산 및 정책에 따라 기준이 상향될 수 있음) - 제외 대상: - 아동이 이미 '발달재활서비스' 또는 유사한 목적의 언어발달 지원 서비스를 공공재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단, 본 사업의 목적과 내용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완적 성격의 지원은 가능 여부 별도 확인 필요)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보조 등 타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아동의 언어 발달 지연이 명확한 기질적 원인(예: 청각장애, 지적장애 등)으로 인해 발생하여, 해당 장애 특화 서비스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이 경우 해당 장애 관련 서비스로 연계될 수 있음)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2. 비치된 '언어발달지원사업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필요한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4. 담당 공무원의 심사(소득 및 자격 기준 확인)를 거쳐 서비스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5.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면 바우처(전자이용권) 카드가 발급되며, 이를 통해 등록된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언어발달지원사업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및 거주지 확인용)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 소득 기준 확인용)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증 사본 - 주소득자(부모)의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장애인 증명서 - (필요시) 아동의 언어 발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 또는 관련 검사 결과지 (단, 필수 제출 서류는 아니며,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초기 상담 시 필요할 수 있음) [유의사항] - 신청 기간 및 예산: 각 지자체별로 연중 상시 신청을 받거나 특정 기간을 정하여 모집할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사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본 사업과 유사한 성격의 다른 언어발달 지원 서비스를 공공재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이용 전 상담: 바우처 발급 후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기 전에 반드시 충분한 상담을 통해 아동에게 적합한 서비스 내용과 일정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바우처 관리: 발급된 바우처는 유효기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분실 또는 훼손 시 재발급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자격 변동: 서비스 이용 중 가구의 소득, 거주지 등 자격 기준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즉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자격 상실 시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 (예: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아동청소년과 등)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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