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보건복지부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영유아)

언어 발달에 어려움을 겪는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언어치료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과 사회성 발달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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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언어발달 지연은 학습 부진, 또래 관계의 어려움 등 2차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조기에 발견하여 전문적인 중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업은 바우처 방식으로 언어치료 서비스를 지원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내용: 언어발달 진단, 1:1 언어치료, 부모 상담 및 교육 등 - 지원 방식: 국민행복카드에 충전되는 바우처(월 16만원~22만원 수준)로 서비스 비용의 일부(60~90%)를 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는 본인 부담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 서비스 기간: 기본 12개월, 재판정을 통해 연장 가능 [특징] 장애 등급이 없더라도 언어 발달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이라면 누구나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문턱 낮은 서비스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만 12세 미만 비장애 아동 [선정 기준] - 의사 진단서·소견서,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추천서 등을 통해 언어발달 지연 또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아동 -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결과 '추적검사 요망' 또는 '심화평가 권고' 판정을 받은 아동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모집 기간: 지방자치단체별로 모집 시기가 다르므로, 주민센터에 일정을 사전에 문의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서비스 대상자임을 증빙하는 서류 (진단서, 소견서, 추천서 등) 1부 - 소득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유의사항] - '발달재활서비스'와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본인부담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해야 바우처가 생성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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