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여성가족부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사업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적 차별에 노출되기 쉬운 여성장애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 사회적응, 자립 능력 향상, 권익 보호 등을 목적으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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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여성장애인은 교육, 고용 등 다양한 사회 영역에서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업은 여성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 교육을 통해 잠재력을 개발하고, 자신감을 회복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기초 문해교육: 한글, 기초 영어, 컴퓨터 등 기초 학력 보완 교육 - 사회성 향상 교육: 대인관계 기술, 의사소통 훈련, 성 인지 교육 - 직업능력개발: 자격증 취득 과정, 창업 교육, 직장 예절 교육 - 문화예술 및 여가활동: 미술, 음악, 원예 등 취미·여가 프로그램 - 권익옹호 교육: 자기주장 훈련, 인권 및 법률 교육 - 사업은 전국의 여성장애인 관련 단체나 복지관을 통해 위탁 수행됩니다. [목적] - 여성장애인의 교육 기회 확대 및 학습권 보장 - 사회적 자립 능력 배양 및 경제활동 참여 촉진 - 인권 신장 및 사회적 인식 개선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사회참여 및 자립 의지가 있는 등록 여성장애인 [선정 기준] - 각 교육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참여자를 모집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여성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선발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인근의 여성장애인 지원 단체, 장애인복지관, 여성인력개발센터 등에 교육과정 개설 여부를 문의하고 신청합니다. - 각 기관의 홈페이지나 게시판을 통해 모집 공고를 확인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준비 서류] - 참여신청서 (기관별 양식) - 장애인등록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 (필요시) 저소득층 증명서 [유의사항] - 교육과정은 기관별, 지역별로 상이하므로 여러 기관의 정보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대부분 무료로 진행되나, 일부 재료비 등 소정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한국여성장애인연합 (02-2635-3578)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 또는 여성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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