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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일반 여성청소년에게 지원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생활 보장 ? 지원대상 :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둔 11세~18세 모든 여성청소년 (2007년 ~ 2014년사이에 출생자) ? 지원내용 : 월13,000원 위생용품(생리대) 구매 비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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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사업은 경제적인 이유나 정보 부족 등으로 위생용품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청소년 없이 모든 청소년이 건강하고 위생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 지원을 통해 여성청소년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장하고,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매월 13,000원 상당의 위생용품(생리대) 구매 비용이 지급됩니다. - 지원 방식: 바우처 포인트 또는 바우처 카드 충전 방식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급된 포인트/카드는 지정된 판매처에서 생리대 등 위생용품 구매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해당 연도 12월까지 월별로 지급됩니다. (예: 5월 신청 시 5월분부터 12월분까지 지급) - 사용처: 약국, 마트, 편의점 등 지역 내 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지정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여성청소년의 건강하고 위생적인 성장 지원, 보편적 복지를 통한 사회적 차별 해소,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심리적 안정감 제공. - 특징: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영동군에 거주하는 모든 11세~18세 여성청소년에게 지원되는 보편적 복지 사업으로, 청소년의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둔 여성청소년 (만 11세 ~ 18세) - 출생연도 기준: 2007년 1월 1일생부터 2014년 12월 31일생까지의 모든 여성청소년 [선정 기준]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영동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연령 기준: 명시된 출생연도 범위(2007년 ~ 2014년)에 해당하는 여성청소년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 소득 및 재산 기준: 본 사업은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소득이나 재산 기준 없이 모든 대상 여성청소년에게 지원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주체: 본인, 보호자(부모 또는 법정대리인)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는 영동군청 또는 복지로 포털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신청 절차: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자격 확인 및 선정 → 바우처 카드 발급 또는 기존 카드에 포인트 충전 [준비 서류] - (필수) 사회보장급여(바우처)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다운로드) - (필수) 본인 신분증 (학생증, 청소년증, 주민등록증 등) 또는 보호자 신분증 - (대리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인과 대상 청소년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필요시)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확인용,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제출 생략 가능) [유의사항] - 타 지자체 또는 국가 위생용품 지원 사업(예: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등)을 통해 이미 위생용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혜는 불가합니다. - 지급된 바우처 포인트/카드는 해당 연도 말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잔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고 자동 소멸됩니다. - 바우처는 위생용품(생리대) 구매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거주지를 영동군 외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지원 자격이 상실될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진행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영동군청 여성청소년과: 043-XXX-XXXX (가상 번호, 실제 번호는 영동군청 홈페이지 참조) -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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