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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들에게 생리물품 구입비용을 지원하여 여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발달을 지원하고 건강권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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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생리용품 구매에 부담을 겪는 여성 청소년들에게 생리용품 구입 비용을 지원하여, 이들이 건강하고 위생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청소년기의 건강권 보장과 더불어 학습 및 사회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13,000원 상당의 생리용품 구입비용이 지원됩니다. (연간 총 156,000원) - 지원 방식: 바우처(국민행복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급됩니다. 신청 시 보유하고 있는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를 적립하거나, 신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용처: 약국, 편의점, 마트 등 생리용품을 판매하는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해당 바우처 포인트를 사용하여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용처는 바우처 제공기관 안내를 참고) - 지원 기간: 선정된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지원금을 일괄 또는 분할하여 지급하며, 사용 기한은 다음 연도 12월 31일까지로 제한됩니다. [목적] 본 사업은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위생적인 생리용품을 사용하고, 이를 통해 건강권을 보장받으며 신체적·정신적 성장 발달에 필요한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의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고, 건강하고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기준으로 하는 만 11세 ~ 만 18세(초등학교 5학년 ~ 고등학교 3학년 상당) 여성 청소년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여성 청소년: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차상위 자활근로자, 차상위 장애수당·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자 등)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상기 명시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자격 유지 여부. - 연령 기준: 신청일 기준 만 11세 이상 만 18세 이하. - 거주 기준: 신청하는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여성 청소년. - 제외 대상: - 동일 또는 유사한 생리용품 지원 사업(예: 다른 기관의 현물 지원 등)을 통해 중복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 지원 기준 연령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 -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나, 지원금은 신청 월부터 소급 적용되지 않고 신청 월부터 발생합니다. 2. 신청 장소: 여성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부모, 조부모, 법정대리인 등)가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필요) 4. 카드 발급: 바우처를 처음 이용하는 경우,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 시 카드사에 따라 신규 발급 또는 기존 카드 연계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본인 신청 시: 신분증(학생증, 청소년증, 주민등록증 등) - 보호자 신청 시: 신청인의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보호자 신분증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신청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별도 제출이 필요 없는 경우가 많지만, 담당 공무원이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정부24에서 다운로드) [유의사항] - 중복 지원 금지: 다른 기관이나 사업을 통해 생리용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이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중복 수급이 확인될 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바우처 사용 기한: 지급된 바우처 포인트는 정해진 사용 기한(보통 다음 연도 말)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기한 내 미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처 제한: 바우처는 생리용품 구매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유흥 목적이나 기타 상품 구매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소득 수준 또는 거주지 등 지원 자격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격 상실 후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정보 확인: 신청 전 반드시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최신 공고문을 확인하여 지원 기준 및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 또는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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