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국방부

예비군 훈련 원격교육 이수 시 훈련시간 차감

코로나19 등 특수 상황 또는 정기적으로 예비군 훈련 원격교육을 개설하여, 이를 이수한 예비군에게 해당 연도 훈련 시간의 일부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조회수 7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전염병 확산 등 집합교육이 어려운 상황에 대비하고, 예비군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온라인 기반의 훈련 방식을 도입한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지정된 기간 내 온라인 원격교육(보통 2~4과목)을 모두 이수하면, 해당 연도 또는 차년도 예비군 훈련 시간에서 2시간을 차감해 줍니다. (정책에 따라 차감 시간은 변동될 수 있음) [특징] -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PC나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수강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해당 연도 예비군 훈련 소집 대상자 (연차, 신분 무관) [선정 기준] - 국방부에서 지정한 원격교육 기간 내에 교육을 100% 이수한 모든 예비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예비군 홈페이지 또는 소속 예비군 부대에서 발송된 안내(알림톡, 문자 등)에 따라 원격교육 사이트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수강합니다. [준비 서류] - 별도 서류는 필요 없으며, 본인 인증을 위한 공동인증서, 휴대폰 등이 필요합니다. [유의사항] - 반드시 지정된 수강 기간 내에 모든 과목을 이수해야 훈련시간 차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리 수강 등 부정행위 적발 시 해당 훈련은 무효 처리되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소속 예비군 동대 또는 국방부 민원상담센터 (1577-9090)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