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여,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경영 컨설팅, 재정지원 사업 참여 기회 등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조회수 8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아직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잠재력이 있는 기업들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예비 단계를 통해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돕는 인큐베이팅 시스템입니다. [지원 내용] - (재정 지원)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개발비 지원 등 고용노동부의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 (경영 지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을 통해 회계, 노무, 법률 등 전문 분야의 경영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 우선구매) 공공기관이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예비사회적기업 제품을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 (지정 기간) 지정일로부터 3년간 자격이 유지되며, 이 기간 내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전환을 준비하게 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사회적기업 육성법상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비영리민간단체 등)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 [선정 기준] -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창출 여부, 조직 형태의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담당부서에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 연 2회(상·하반기) 모집하며, 자세한 일정은 광역자치단체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전 권역별 통합지원기관의 상담을 받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준비 서류]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인등기부등본,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등) - 유급근로자 명부 및 사회적 목적 실현 관련 증빙 자료 [유의사항] - 지정 이후에도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 등 지정 요건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문의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661-4006) - 각 광역자치단체 사회적기업 담당 부서 및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