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 지방자치단체

옥내누수 수도요금 감면

수용가의 고의나 과실 없이 땅속이나 벽체 내부 등 발견하기 어려운 수도관이 파손되어 누수가 발생한 경우, 과다하게 부과된 수도요금의 일부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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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사용자가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지하 또는 벽체 내부 누수로 인해 발생하는 요금 폭탄을 방지하고, 수용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신속한 누수 복구를 유도하여 수자원 낭비를 막는 목적도 있습니다. [지원 내용] - 누수로 인해 평소 사용량보다 초과된 요금의 일부를 감면합니다. - 감면 방식: 일반적으로 초과 사용량의 50%를 감면하거나, 정상 사용 기간의 평균 요금을 초과하는 금액의 일부를 감면하는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 하수도 요금도 연계하여 감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구체적인 감면 기준과 비율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상이합니다. [목적] - 선량한 수용가의 과도한 경제적 부담 방지 - 수자원 손실 최소화 및 효율적 관리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각 지자체 상수도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용가 중 옥내 누수가 발생한 가구 [제외 대상] - 수용가의 고의 또는 과실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예: 수도꼭지 미잠금, 변기/물탱크 고장 방치 등) - 누수 사실을 인지하고도 수리를 지연한 경우 - 옥외(마당 등)에 노출된 수도관에서 누수가 발생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누수 지점을 찾아 자비로 수리 공사를 완료합니다. 2. 누수 수리 공사를 진행한 업체로부터 공사 사진(전, 중, 후)과 영수증(또는 견적서)을 발급받습니다. 3. 관할 상수도사업본부에 '수도요금 감면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제출합니다. [준비 서류] - 수도요금 감면 신청서 (관할 사업소 비치 또는 홈페이지 다운로드) - 누수 수리 공사비 영수증 - 누수 공사 전, 중, 후 사진 [유의사항] - 반드시 누수 수리를 완료한 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 감면 신청은 누수가 발생한 요금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하는 등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 신속하게 신청해야 합니다. - 감면은 보통 1~2개월분에 한해 적용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상수도사업본부 또는 지역 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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