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권익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체류·노무·법률 원스톱 상담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이 겪는 체류(비자), 노무(임금체불 등), 법률, 생활 전반의 어려움을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원스톱 통합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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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외국인 주민들은 문제 발생 시 어떤 기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몰라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센터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지자체가 설립한 기관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상담을 한자리에서 제공하여 문제 해결의 접근성을 높이고 신속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 전문 상담: 변호사, 노무사, 행정사 등 전문가와 연계하여 체류자격 변경,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 이혼·가사 소송 등 전문 분야에 대한 1:1 상담 제공 - 다국어 지원: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다양한 언어의 상담 인력을 배치하거나 통역 서비스를 지원하여 의사소통의 어려움 해소 - 정보 제공: 한국 생활에 필요한 각종 생활 정보, 행정 절차 안내 - 기관 연계: 상담 내용에 따라 출입국외국인청, 고용노동부, 경찰서, 병원, 쉼터 등 전문 기관으로 연계하여 지속적인 지원 [특징] 분야별로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한 곳에서 종합적인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 주민 (결혼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등) - 다문화가족 구성원 [선정 기준] - 지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인근의 외국인주민지원센터(또는 글로벌센터, 외국인복지센터 등)에 전화로 예약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외국인등록증 등) - 상담 내용과 관련된 서류 (예: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소장 등)를 지참하면 더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전문 상담(변호사, 노무사 등)은 특정 요일이나 시간에만 운영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반드시 운영 시간을 확인하고 예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 대부분의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나, 소송 진행 시에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각 지역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예: 서울글로벌센터 02-2075-4180) - 다누리콜센터: 1577-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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