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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바우처 확대 지원사업

우유경쟁력 강화 및 청소년 영양발전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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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우유바우처 확대 지원사업은 성장기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고, 국산 우유 소비를 촉진하여 낙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마련된 사업입니다. 청소년의 영양 불균형 해소와 동시에 우유 소비 확대를 통해 낙농 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1인당 월 15,000원 상당의 우유 바우처 지급 (현금 지급이 아닌 바우처 형태) - 바우처 사용처: 농협 하나로마트, 지역 농협 마트, 우유 배달 판매점 등 지정된 가맹점에서 국산 흰 우유, 가공유, 유제품 (치즈, 요거트 등) 구매 가능 - 지원 기간: 바우처 발급일로부터 1년 (단,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목적] - 청소년의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지원하여 건강 증진 - 국산 우유 소비 촉진을 통한 낙농 산업 활성화 - 저소득층 청소년의 건강 격차 완화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9세 ~ 18세의 청소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해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 가구의 자녀 - 차상위계층 가구의 자녀 - 학교장 또는 사회복지기관장이 추천하는 영양 불균형 우려 청소년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수급 자격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 - 학교장 또는 사회복지기관장 추천: 영양 불균형 상태, 경제적 어려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천 - 연령 기준: 바우처 신청 시점 기준 만 9세 ~ 18세에 해당해야 함 - 거주지 제한: 해당 지방자치단체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제외 대상] - 유사한 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 사업 (예: 아동급식 지원) 수혜자 (중복 지원 불가) - 교정시설 수용자, 병원 장기 입원 환자 등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2. 학교 또는 사회복지기관을 통해 추천받아 신청 (해당 기관 문의) 3. 온라인 신청 (해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복지 관련 온라인 플랫폼 확인) [준비 서류] - 신청서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에서 다운로드 가능) - 신분증 (신청인) - 소득 증빙 서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 학교장 또는 사회복지기관장 추천서 (해당자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에 따라) [유의사항] - 바우처는 반드시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바우처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 바우처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 부정 수급 시 환수 조치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대표 전화) - 해당 지방자치단체 복지 담당 부서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 참조)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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