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교통비 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 자녀들에게(중.고등학생)교통비를 지원하여 저소득 가구의 지출 부담 경감

조회수 6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기초생활보장수급 가구의 자녀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통학에 필요한 교통비 마련에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학업 환경 조성 및 교육 기회 보장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라나는 학생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을 포기하거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이동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일정액의 교통비를 정액으로 지원합니다. (예: 중학생 월 3만원, 고등학생 월 5만원) *구체적인 금액은 각 지자체 조례 및 예산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신청인의 계좌(보호자 또는 자녀 명의)로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 입금되거나, 교통카드 충전 또는 바우처 형태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 상이) - 지원 기간: 학기 중(예: 3월~12월, 연 10개월) 또는 연간 지원될 수 있으며, 자격 유지 여부에 따라 지속 지원됩니다. [특징] -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 접근성 향상 및 학업 유지 지원에 중점을 둡니다. - 가구의 지출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여 자녀 교육에 대한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사회적 형평성 제고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현재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지정된 가구의 자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대안학교, 특수학교 등 법정 학교에 준하는 교육기관 재학생 포함)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사업을 시행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자 [선정 기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 재학 증명서 등을 통해 중·고등학생 신분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타 기관(예: 교육청, 다른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통학을 위한 교통비를 목적으로 하는 유사 지원을 받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중복 수혜 불가) - 선정 기준 충족 여부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심사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 소득·재산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사업 공고 시기(주로 연초 또는 학기 시작 전)에 맞춰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후 신청합니다. 신규 신청 및 재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신청 절차: 방문 상담 → 신청서 작성 및 구비 서류 제출 → 지자체 심사 → 지원 대상 선정 및 결과 통보 → 지원금 지급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청인(보호자)의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재학증명서 (해당 자녀 명의)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보호자 또는 자녀 명의) - (필요시) 기타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등 추가 요청 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다른 법령이나 제도에 따라 교통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수혜가 불가하므로 신청 시 반드시 고지해야 합니다. - 지원 자격(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상실, 졸업, 전학 등)에 변동이 생길 경우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부정 수급 발생 시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상황 및 조례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추천 직업훈련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