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울산 지역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기업이 기숙사로 사용하는 주택의 임차료(월세)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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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주는 사업입니다. 기업이 근로자를 위해 기숙사를 임차할 경우, 월 임차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근로자의 주거 안정과 기업의 고용 환경 개선을 동시에 도모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기숙사 1실 당 월 임차료의 80% 이내, 최대 30만원 지원 - 지원 기간: 최대 12개월 - 기업당 최대 5명(5실)까지 지원 가능 [목적] -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한 고용 안정 및 장기재직 유도 - 기업의 채용 경쟁력 강화 및 인력난 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지원 주체: 울산광역시 소재 중소기업 사업주 - 입주 근로자: 해당 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로, 울산 외 지역에 거주하다 채용 후 울산으로 전입한 자 [선정 기준] -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 - 사업주 명의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에게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사업 수행기관(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등) 홈페이지에서 공고 확인 후, 구비서류를 갖춰 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 [준비 서류] - (기업)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근로자)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근로계약서 사본 - (기숙사) 사업주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 증빙서류 [유의사항] - 근로자 명의로 계약된 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드시 사업주 명의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야 합니다.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 052-283-7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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