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울산형 긴급복지는 현행 법과 제도만으로는 적절한 보호를 받기 어려운 위기상황에 처한 울산 시민에게 신속하게 생계, 의료, 주거 등의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위기상황을 해소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빈틈없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울산시 자체 긴급복지 제도입니다. 이는 기존의 '위기가정 긴급지원' 사업을 보다 확대 개편하여 위기 상황에 대한 포괄적이고 탄력적인 대응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위기 상황의 종류와 가구 상황에 따라 필요한 지원이 종합적으로 제공됩니다.
- 생계지원: 식품, 의복, 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며, 가구원 수에 따라 일정 금액(월)이 차등 지원됩니다. (예: 4인 가구 약 1,600,000원/월, 매년 기준 변경 가능)
- 의료지원: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진찰 및 치료와 관련된 비용을 지원합니다. (1회 최대 300만원 이내, 추가 심의를 통해 최대 1,000만원까지)
- 주거지원: 주거 상실 또는 주거 불안정 가구에 임시 주거 제공 또는 월세 등 주거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1회 최대 100만원 이내, 추가 심의를 통해 확대 가능)
-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긴급하게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해야 할 경우 그 이용 비용을 지원합니다.
- 교육지원: 초, 중, 고등학생 자녀의 학용품비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 그 외 지원: 위기 상황별 특성에 따라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등 기타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즉각적인 위기 상황 해소, 복지 사각지대 해소, 시민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 보장 및 자립 지원.
- 특징:
* 신속성: '선지원 후조사' 원칙을 통해 위기 가구에 대한 지원 결정 및 집행을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여 적시성 있는 도움을 제공합니다.
* 포괄성: 법정 긴급복지 지원이 어려운 다양한 위기 사유를 울산시 자체 기준으로 폭넓게 인정하여 지원합니다.
* 유연성: 복지 현장의 상황과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 내용 및 방법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합니다.
* 연계성: 긴급 지원 이후에도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 복지 서비스 및 민간 자원과 적극적으로 연계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울산광역시에 실거주하며, 주 소득자와의 관계 단절, 중한 질병 또는 부상, 가정폭력 등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 발생으로 인해 생계 유지가 곤란하게 된 시민 및 그 가구입니다.
주요 위기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소득 활동이 어렵거나 막대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 등으로 인해 긴급하게 거주지를 이탈한 경우
-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주거지에 큰 피해를 입은 경우
- 주 소득자가 실직, 휴업, 폐업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급격히 감소한 경우
- 주거지에서 단전, 단수, 가스 공급 중단 등의 조치가 취해진 경우
- 그 밖에 울산광역시장이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인 경우
* 예시: 1인 가구 월 약 1,622,000원 이하, 4인 가구 월 약 4,054,000원 이하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에 따라 변동)
- 재산 기준: 가구의 재산(일반재산, 주택, 차량 등)이 울산광역시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 대도시 기준: 약 1억 8천 8백만 원 이하 (타 시도 기준과 유사할 수 있으며, 실제 금액은 매년 고시)
- 금융재산 기준: 가구의 금융재산(예금, 적금, 주식 등)이 생활준비금(500만원 또는 700만원 등 가구원 수별 기준)을 공제한 후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제외 대상]
- 긴급한 위기 사유 없이 만성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다른 일반 복지 서비스로 연계)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 위기 사유 발생 이전에 이미 해당 지원이 가능했던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울산형 긴급복지 지원을 원하시는 분은 위기 상황 발생 즉시 다음 절차에 따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상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또는 구군청 복지과를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위기 상황을 알리고 상담을 받으세요. 긴급복지 담당자가 위기 상황과 지원 요건 충족 여부를 1차적으로 확인합니다.
2. 신청: 상담을 통해 지원 대상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정식으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현장 확인 및 조사: 담당 공무원이 위기 상황 발생 여부 및 소득, 재산 등을 확인하기 위해 가구를 방문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4. 지원 결정 및 지급: 조사를 바탕으로 지원 여부 및 지원 내용을 결정하고, 긴급하게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준비 서류]
신청 시 다음 서류들을 준비하시면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 시 문의해주세요.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산세 납부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
- 위기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진단서, 입원확인서, 실직/해고 통지서, 사업자등록증 폐업 사실 증명서, 화재(재해) 증명원,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서, 가정폭력 관련 증명 서류 등 위기 사유별 증빙 서류
-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현장에서 작성)
[유의사항]
- 긴급복지 지원은 위기 상황을 일시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지원 이후에도 지속적인 자립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필요한 경우 다른 복지 서비스와 연계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결정 이후에도 사후조사를 통해 부적절한 지원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기 사유가 해소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유사한 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의 소득·재산 기준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가 지연될 수 있으니, 사전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해 주십시오.
[문의처]
- 울산광역시 민원 콜센터: 120
-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상담센터: 129
- 주소지 관할 구군청 복지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전 전화 문의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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