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지자체

울산 울주군 신혼부부 주택 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울주군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 결혼 및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주택 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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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울산 울주군은 높은 주거비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한도: 대출 잔액의 2.0% 이내, 최대 연 200만원 - 지원 기간: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원 (자녀 없을 시 최초 2년, 1자녀 3년, 2자녀 이상 5년) - 지원 방식: 연 1회 신청인 계좌로 이자 지원금 지급 [특징] 자녀 수에 따라 지원 기간이 연장되어 출산을 장려하고, 신혼부부의 장기적인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맞춤형 지원 정책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선정 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주택 공시가격 3억원 이하) - 금융권에서 주택 매입 또는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자 - 예비 신혼부부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혼인신고 및 전입신고 완료 필요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연중 수시 접수 -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신혼부부 주택 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소득금액증명원 (부부 각 1부) - 주택 임대차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 사본 - 금융거래확인서 (대출잔액증명서)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유의사항] - 매년 지원 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하여 재신청해야 합니다. - 지원 기간 중 울주군 외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주택을 추가 매입하는 경우 지원이 중단됩니다. [문의처] - 울주군청 여성가족과 (052-204-1063) -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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