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지자체

원주시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원주시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마련하고 결혼 및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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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높은 주거 비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에게 주택자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초기 자산 형성을 돕고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원주시 자체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대출 잔액의 2% 범위 내에서 연 최대 200만원까지 이자 지원 - 자녀 수에 따라 추가 지원: 1자녀 2.2%(최대 220만원), 2자녀 이상 2.5%(최대 250만원) - 지원 기간: 최장 5년(기본 3년, 자녀 출생 시 2년 연장) [특징] - 생애 최초 1회에 한하여 지원하며, 강원특별자치도 신혼부부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선정 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 주택 기준: 원주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매매가 4억원 이하 또는 전세보증금 2억 5천만원 이하 - 금융권에서 주택 매입 또는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가구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원주시청 건축과 주택팀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준비 서류] -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주소이력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부부 각 1부) - 주택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 금융거래확인서(대출 증빙 서류) [유의사항] - 매년 1회(보통 1~2월) 신청을 받으므로, 원주시청 홈페이지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 기간 중 원주시 외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주택을 추가로 소유하게 될 경우 지원이 중단됩니다. [문의처] - 원주시청 건축과 주택팀 (033-737-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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