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지자체

원주시 희망-돋움 긴급지원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생활 안정을 돕는 원주시 자체 긴급복지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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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 기준에 해당하지 않거나, 지원을 받았음에도 위기 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가구를 위해 원주시가 추가적인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신속한 지원을 통해 위기 가구의 재기를 돕습니다. [지원 내용] - 생계지원: 4인 가구 기준 약 130만원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최대 3개월) - 의료지원: 1회 최대 200만원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 주거지원: 임시거소 제공 또는 임차료 지원 - 기타: 교육비,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등 위기 상황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연계 [특징] - 국가형 긴급복지보다 완화된 소득·재산 기준을 적용하여 더 많은 위기 가구를 포용합니다. - '선지원 후처리' 원칙에 따라 현장 확인 후 신속하게 지원하고, 이후 필요한 공적·민간 서비스를 연계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된 원주시 거주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 재산 기준: 1억 7천만원 이하 - 금융재산 기준: 700만원 이하 - 위기사유: 주소득자의 사망·가출·실직, 중한 질병 또는 부상, 가정폭력, 화재 등 (국가형 긴급복지 기준을 준용하되, 시 자체적으로 완화 적용)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 - 위기 상황에 처한 이웃을 발견한 경우 누구나 신고 가능 [준비 서류] - 긴급지원 신청서 - 신분증 - 위기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실직확인서, 진단서, 화재증명서 등) [유의사항] - 지원 요청 후 담당 공무원이 현장 방문을 통해 위기 상황을 확인한 후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 동일한 위기 사유로는 2년 이내에 재지원이 어렵습니다. - 생계, 주거지원은 3개월 지원이 원칙이나, 필요시 심의를 통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원주시청 복지정책과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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