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건강 보건복지부

원폭피해자지원

2차대전 당시 재일 한국인 원폭피해자에게 진료비, 진료보조비, 장제비 및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 입주지원 등을 통해 복지증진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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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에서 원자폭탄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재일 한국인 원폭피해자분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복지 증진 프로그램입니다. 역사적 비극 속에서 고통받았던 분들의 복지 향상과 삶의 질 개선을 최우선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1. **진료비 지원**: 원폭 후유증 등으로 인한 질병 치료를 위한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 범위: 외래 및 입원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 등. - 지원 금액: 본인 부담액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며, 상한액이 설정될 수 있습니다. (예: 월 최대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등) - 지원 방식: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를 신청 후 정산하거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초과하는 금액 등을 지원합니다. 2. **진료보조비 지원**: 질병 치료에 수반되는 부대 비용 또는 건강 증진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 지원 내용: 간병비, 보조기구 구입비, 요양비, 건강 보조식품 구입비 등. - 지원 금액: 월 일정 금액 (예: 월 10만원 ~ 20만원) 정액 지급 또는 실비 지원. 3. **장제비 지원**: 원폭피해자께서 사망하셨을 경우, 유족에게 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 사망 시 1회에 한하여 일정 금액 (예: 200만원 ~ 300만원)을 지급합니다. - 신청 대상: 원폭피해자의 유족 (배우자, 자녀 등). 4.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 입주 지원**: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 입주를 희망하는 원폭피해자분들께 안정적인 주거와 생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지원 내용: 입주 심사를 통해 복지회관에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입주 후 식사, 건강 관리, 문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특징: 원폭피해자분들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요양 및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시설입니다. [목적] 본 사업은 원자폭탄 피해로 인해 고통받는 분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안정적인 주거 환경과 편안한 노후 생활을 보장하며, 국가가 이들의 아픔을 기억하고 돌본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및 진료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된 원폭피해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히로시마 또는 나가사키 원폭 피해를 입었거나 그로 인한 질병을 앓고 있는 자 (국내 거주자에 한함) [선정 기준] - 원자폭탄 피해자 등록 여부가 가장 중요한 선정 기준입니다. 등록된 피해자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 현재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며 실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국외 거주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특정 소득 기준은 없으나, 지원 내용에 따라 개별 심사를 통해 추가적인 지원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나이 제한은 별도로 없으나, 2차 세계대전 당시 피해를 입은 점을 감안할 때 고령층이 주 대상입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가장 먼저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예: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과 등)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지원 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상담합니다. 2. **서류 준비**: 상담을 통해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고, 해당 서류를 모두 준비합니다. 3. **신청서 제출**: 준비된 서류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에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심사가 진행되며, 지원 여부 및 지원 내용이 결정됩니다. 필요시 현장 방문 조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5. **지원금 지급/서비스 연계**: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금이 지급되거나,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 입주 등 해당 복지 서비스가 연계됩니다. [준비 서류] - **필수 서류** - 원폭피해자지원 신청서 (관할 기관 비치) - 본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유족이 장제비 신청 시) - 원자폭탄피해자 등록증명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 **추가 서류 (해당 시)**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 내역서 (진료비 지원 신청 시) -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질병 상태 확인 및 진료 필요성 입증 시) - 보조기구 구입 영수증 (보조기구 지원 신청 시) [유의사항] - **자격 유지**: 지원을 받는 동안에도 자격 요건(예: 국내 거주)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자격 변동 시 즉시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 **이중 지원 제한**: 유사한 성격의 다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담당 공무원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 정확성**: 제출하는 서류는 사실과 일치해야 하며, 허위 또는 위조 서류 제출 시 지원이 중단되고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복지회관 입주**: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 입주는 별도의 입주 심사 과정을 거치며, 정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변동 사항 확인**: 복지 혜택의 내용이나 기준은 정책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지역번호 + 120 (다산콜센터 등) 또는 해당 구청 대표번호로 문의 - **사단법인 한국원폭피해자협회**: 원폭피해자 관련 전문 상담 및 정보 제공 (전화번호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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