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위기가정 사례관리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들에게 통합적인 서비스 연계·제공

조회수 9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위기가정 사례관리는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개인 및 가구에 대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여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삶을 회복하며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입니다. 단편적인 서비스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다층적인 문제에 접근하여, 개인의 강점과 환경적 요소를 고려한 개별화된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원 내용] 위기가정 사례관리는 직접적인 현금 지원보다는 '서비스 연계 및 통합 조정'에 초점을 맞춥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대상 가구의 욕구와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되며, 다음과 같은 분야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초기 상담 및 욕구 사정: 대상자의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강점과 자원을 확인하며, 필요한 욕구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 서비스 계획 수립: 초기 사정을 바탕으로 대상자와 함께 목표를 설정하고, 적절한 서비스 개입 계획을 수립합니다. - 자원 연계 및 조정: 계획에 따라 필요한 공공 및 민간 자원(복지, 보건, 고용, 주거, 교육, 법률, 심리상담 등)을 발굴하고 연계합니다. (예: 긴급복지 지원, 의료비 지원, 취업 알선, 돌봄 서비스, 주거지원, 채무 상담, 정신건강 서비스 등) -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재사정: 서비스 제공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변화된 상황에 따라 서비스 계획을 조정하며, 대상자가 위기 상황을 완전히 극복하고 자립할 때까지 지원합니다. - 위기 개입 및 사후 관리: 예측하지 못한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개입하고, 종결 후에도 필요한 경우 사후 관리를 통해 재발을 방지합니다. *지원 금액 및 기간: 사례관리 자체는 서비스 연계 및 조정 기능이므로, 특정 지원 금액이나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연계되는 개별 서비스의 기준에 따르며, 사례관리 서비스는 위기 상황 해소 및 자립 달성 시까지 유동적으로 운영됩니다. [특징] - 통합적이고 맞춤형 지원: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가구에 대해 복지, 보건, 고용, 주거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하고, 가구별 특성에 맞는 개별화된 지원 계획을 수립합니다. - 지역사회 기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대상 가구가 지역사회 내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지속적인 관리: 단기적인 문제 해결을 넘어, 대상 가구의 자립 역량을 강화하고 위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합니다. - 찾아가는 복지: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직접 찾아가 위기 상황을 발굴하고 선제적으로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복합적이고 다양한 문제로 인해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 및 가구 -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 실업, 질병, 사망, 이혼, 가정폭력, 아동학대, 노인학대, 주거 불안정, 채무,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경제적·심리적·사회적 어려움이 복합적으로 발생한 경우 - 사회적 고립, 돌봄 공백 등 취약 요인을 가진 가구 - 기존 단편적인 복지 서비스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려운 가구 [선정 기준]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관할 내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 소득 기준: 특정 소득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되기보다는, 위기 상황의 심각성과 복합성에 중점을 둡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취약계층은 우선적으로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연령 기준: 특정 연령 제한은 없으며, 위기 상황에 처한 전 연령의 개인 및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위기 상황 판단: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사례관리 담당자가 상담 및 초기 면접을 통해 위기 상황의 심각성, 복합성, 서비스 연계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정합니다. [제외 대상] - 단순한 정보 제공이나 단일 서비스 연계만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한 경우 (이 경우 해당 서비스로 직접 안내될 수 있습니다.) - 사례관리 개입에 대한 당사자의 동의가 없거나 협조가 어려운 경우 (단, 아동학대 등 법정 의무개입 사항은 제외) - 타 기관에서 이미 유사한 사례관리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방지) - 복지혜택 신청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단순 상담만을 원하는 경우 (일반 상담으로 안내)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위기가정 사례관리는 대상자의 위기 상황을 인지한 시점에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방문 상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복지 담당 공무원(사례관리사)과 상담을 진행합니다. 2. 전화 상담: 방문이 어려운 경우,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에 전화하여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의뢰: 주변 이웃, 친척, 학교, 병원, 경찰서 등 사회복지시설 또는 유관기관에서 위기가정을 인지한 경우, 해당 기관을 통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의뢰할 수 있습니다. 4. 초기 면접 및 욕구 사정: 상담을 통해 위기 상황에 대한 초기 진단을 하고, 필요한 경우 사례관리 담당자가 가정 방문 등을 통해 상세한 욕구 사정을 실시합니다. 5. 서비스 계획 수립 및 연계: 사정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자와 협의하여 맞춤형 서비스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자원을 연계합니다. [준비 서류] 초기 상담 시에는 특별히 요구되는 서류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심층적인 욕구 사정이나 특정 서비스 연계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가구 구성 확인용)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필요한 경우 요청) - 위기 상황 증빙 서류 (예: 진단서, 입원확인서, 실업급여 수급증명서, 경찰 신고서, 판결문, 임대차 계약서, 채무 관련 서류 등, 해당되는 경우) - 서비스 제공 동의서 (상담 과정에서 작성) * 모든 서류는 복사본으로 제출하며, 원본은 제시 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상담 과정에서 담당자가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유의사항] - 적극적인 소통과 협조: 사례관리 과정은 대상자와 사례관리사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본인의 상황과 욕구를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계획된 서비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 시간 소요: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자원을 연계하는 과정에는 일정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단기간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인내심을 가지고 과정을 지켜봐야 합니다. - 정보의 정확성: 신청 시 제공하는 정보는 정확해야 합니다. 부정확하거나 허위 정보는 서비스 제공에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 비밀 보장: 제공된 모든 개인 정보는 복지 관련 법규에 따라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 변화에 대한 대응: 생활 환경이나 욕구에 변화가 생기면 즉시 담당 사례관리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서비스 계획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 거부 시 대체 안내: 만약 특정 서비스 연계를 거부할 경우, 사례관리사는 다른 대안을 찾아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가장 빠른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전국 어디서나 상담 가능) - 각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