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고용노동부

유급 모성보호제도(출산휴가, 육아휴직) 통합신청

근로자와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그리고 관련 급여를 고용24 사이트에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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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기존에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별도로 휴가 확인서와 급여를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온라인으로 모든 절차를 통합하여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근로자) 출산전후휴가 급여, 육아휴직 급여 신청 - (사업주)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 - 이 모든 절차를 고용24 사이트에서 연계하여 한 번에 처리 가능합니다. [특징] - 사업주가 먼저 휴가 확인서를 제출하면, 근로자에게 알림톡이 발송되어 간편하게 급여 신청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된 임신·출산 여성 근로자 및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그리고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선정 기준] - 출산전후휴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기간 무관) - 육아휴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사업주: 고용24(www.ei.go.kr) 접속 > 기업회원 로그인 > 모성보호 제도 선택 > 확인서 작성 및 제출 - 근로자: 사업주가 확인서 제출 후 > 고용24 접속 > 개인회원 로그인 > 급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준비 서류] - (사업주) 확인서 (온라인 작성) - (근로자) 급여신청서 (온라인 작성), 통장사본 (최초 1회) [유의사항] -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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