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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 및 위기아동지원

유기 및 위기아동(학대피해아동)의 응급치료비, 응급안전용품, 아동돌보미 파견 비용 지원을 통한 건강 및 보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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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유기되거나 학대 등의 사유로 위기에 처한 아동이 신체적, 심리적으로 안전하고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신속한 응급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노출된 아동의 생명과 기본권을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아동 유기 및 학대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위기 아동에 대한 즉각적이고 전문적인 개입의 필요성이 증대되어 아동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지원 내용] 1. 응급치료비 지원 - 내용: 유기 또는 학대로 인한 신체적 상해, 질병에 대한 진료비, 약제비, 수술비 등 의료비 일체. 정신과 상담 및 치료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재활 치료 등 아동의 회복에 필수적인 치료비도 지원됩니다. - 지원 금액: 사안의 심각성과 치료 계획에 따라 실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1회당 최대 지원 한도 및 연간 총액 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1회당 최대 200만원, 연간 최대 500만원). 단, 생명과 직결된 긴급한 치료의 경우 예외적으로 심사 후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 방식: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사후 정산 또는 사전 승인 후 지급)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합니다. 2. 응급안전용품 지원 - 내용: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용품. 임시 거처에서의 침구류, 위생용품, 아동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의류, 비상식량, 아동용 안전장치(문/창문 잠금장치, 모서리 보호대 등) 등이 포함됩니다. - 지원 금액: 긴급성 및 필요성을 고려하여 실물 지원 또는 바우처 형태로 지급됩니다 (예: 1회당 30만원 상당, 연간 2회 이내). - 방식: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지자체를 통해 물품을 직접 구매하여 제공하거나, 특정 품목에 대한 구매 영수증 제출 시 사후 정산합니다. 3. 아동돌보미 파견 비용 지원 - 내용: 위기 아동이 임시 보호시설 또는 가정 복귀 후에도 안정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 아동돌보미 파견 비용을 지원합니다. 아동의 정서적 안정 및 일상생활 지원, 학습 지원 등을 포함합니다. - 지원 금액: 아동돌보미 서비스 이용 시간에 따라 실비 지원됩니다 (예: 시간당 단가 적용, 월 최대 100시간 이내). 서비스 제공 기관의 단가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 방식: 돌봄 서비스 제공 기관에 직접 비용을 지급합니다. 지원 기간은 아동의 안정화 상태와 필요성에 따라 유동적으로 결정되며, 연장 심사를 통해 최대 6개월까지 지원될 수 있습니다. [특징] - 긴급성 우선: 아동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긴급 상황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 통합적 지원: 의료, 안전, 돌봄 등 아동에게 필요한 다각적인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건강한 회복을 돕습니다. - 전문기관 연계: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 지자체 등 전문 기관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아동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합니다. - 아동 중심: 모든 지원 결정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과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유기 아동: 부모 등 보호자로부터 버려지거나 방임되어 보호가 시급한 만 18세 미만의 아동 (경찰, 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의해 발견 또는 인계된 아동). - 위기 아동 (학대피해아동): 아동학대(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 및 방임)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어 긴급한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의 아동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로 판단하고 보호 조치 중인 아동). - 긴급한 상황에서 신체적, 심리적 건강 보호 및 안전한 환경 확보가 필요한 아동. [선정 기준] -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즉각적인 위험이 있거나 안전한 환경이 확보되지 않아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지자체가 판단하는 경우. - 아동학대 신고(112)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자체 아동 담당 부서의 공식적인 현장 조사 및 판단을 통해 위기 아동으로 확인된 경우. - 소득 기준: 원칙적으로 소득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아동의 위기 상황 및 긴급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 거주지: 국내에 거주하며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제외 대상] - 이미 유사한 복지 제도를 통해 동일한 항목의 지원(예: 의료비, 돌봄비 등)을 충분히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방지). - 지원 항목과 무관한 일반적인 생활비 또는 긴급성이 없는 비응급성 비용을 요청하는 경우. - 아동의 보호자가 명백히 지원을 거부하며, 아동의 복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 아동의 복리가 최우선 원칙).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1단계: 위기 아동 발견 및 신고 - 주변에서 유기 또는 학대 의심 아동을 발견한 경우, 즉시 112 (경찰)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1577-1391)으로 신고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신고해주십시오. - 아동보호전문기관: 전국 각 지역에 위치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직접 연락하여 상담 및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2단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현장 조사 및 판단 - 신고 접수 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전담 요원이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아동의 위기 상황 및 학대 여부를 판단합니다. - 긴급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임시 보호 조치(쉼터 입소, 의료기관 이송 등)를 취합니다. 3. 3단계: 지원 신청 및 심사 -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지자체 아동 담당 부서에서 아동의 상황에 맞는 지원 항목(응급치료비, 안전용품, 돌보미 파견 등)을 파악하고, 본 지원 사업의 신청 서류를 작성합니다. - 전문기관의 의견서, 의료기관의 소견서 등을 바탕으로 지원의 필요성 및 적정성을 심사합니다. (지자체 또는 사업 운영 위원회 심사 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4. 4단계: 지원 결정 및 집행 - 심사를 통과하면 지원이 결정되며, 해당 비용은 의료기관, 물품 공급처, 돌보미 파견 기관 등으로 직접 지급됩니다. (원칙적으로 아동 또는 보호자에게 직접 현금 지급은 지양됩니다). [준비 서류] - 지원 신청서 (해당 기관 양식) - 아동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분 확인 서류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아동학대 사실 확인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경찰 발급) 또는 위기 아동 확인 공문 - 의료비 지원 신청 시: 의사 소견서,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 내역서, 치료 계획서 - 안전용품 지원 신청 시: 필요한 물품 목록 및 사유서, 견적서 (필요시) - 돌보미 파견 지원 신청 시: 돌봄 서비스 계획서, 돌봄이 필요한 사유서, 아동돌보미 기관과의 협의서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자료 (예: 현장 조사 보고서, 상담 기록 등) [유의사항] - 신속한 신고가 최우선: 아동학대 또는 유기 의심 상황을 발견하는 즉시 신고하는 것이 아동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주저하지 말고 112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연락 주십시오. - 지원 항목 및 금액의 한도: 각 지원 항목별 최대 한도가 설정되어 있을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아동의 상황과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원칙: 다른 법령이나 사업에 따라 동일한 목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신청 전에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주십시오. - 전문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 본 사업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자체 등 전문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이들 기관의 안내와 협조에 적극적으로 따라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아동의 최우선 복리 고려: 모든 지원 과정과 결정은 아동의 신체적, 심리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문의처] - 전국 아동학대 신고 전화: 112 (경찰)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또는 거주 지역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온라인 검색 'OO시 아동보호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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