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급여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월 최대 150만원의 급여를 지원합니다.

조회수 4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육아휴직 급여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소득 감소의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에서 소득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근로자의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며, 여성 근로자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여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합니다. 상한액은 월 150만원이며, 하한액은 월 70만원입니다. 단,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 특례*: 동일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 동안 부모 각자의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최대 월 300만원(1개월차), 월 350만원(2개월차), 월 400만원(3개월차)까지 상향 지원합니다. (2024년 기준,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 예정) - 지원 기간: 자녀 1명당 최대 1년간(부모 각각 사용 가능)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각각 최대 1년까지 인정됩니다. (예: 아버지가 1년, 어머니가 1년, 총 2년 사용 가능) - 지급 방식: 매월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되며, 복직 후 잔여 25%가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목적] 본 제도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자녀 양육 환경 조성,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경감, 성평등한 육아 참여 문화 확산, 그리고 궁극적으로 저출산 문제 극복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근로자가 경력 단절의 우려 없이 자녀 양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용 유지와 인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로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근로자 (단, 육아휴직급여 수급을 위한 요건으로,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부여받기 위한 고용보험 가입 기간 요건과는 별개입니다.) - 남녀 근로자 모두 신청 가능하며, 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또는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 사업주로부터 30일(출산 전후 휴가 기간 제외)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 육아휴직 기간 동안 급여의 지급 대상이 되는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금품을 지급받지 않아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액은 통상임금의 일부를 대체하는 성격이므로, 회사로부터 별도 급여를 전액 수령하는 경우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 근로자는 육아휴직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을 신청해야 합니다. 2. 육아휴직 확인서 발급: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확인하는 서류(육아휴직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3. 고용센터에 급여 신청: 육아휴직 급여는 근로자가 직접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거나, 고용보험 온라인 서비스(www.ei.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신청 시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로부터 1개월 이후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준비 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고용센터 양식 또는 온라인 신청 시 작성) - 육아휴직 확인서 (사업주가 작성 및 날인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 등본 (신청인 및 자녀의 관계 확인용)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최초 신청 시 필요) - 급여를 지급받을 통장 사본 [유의사항] - 부정수급 주의: 육아휴직 기간 중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거나,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숨기는 등 부정수급 적발 시 급여 전액 환수 및 최대 5배의 추가징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복직 후 의무 근무: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복직 후 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신청해야 지급됩니다. 이는 육아휴직 후 고용이 유지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소득 활동 제한: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소득이 있는 다른 일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부득이하게 단기적인 소득 활동을 하더라도, 그 금액이 월 150만원(통상임금 80%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가 감액되거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 엄수: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유료) - 관할 고용센터: 지역별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관할 고용센터 정보 확인 가능)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