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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 군민 지원사업

의로운 군민 등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보은군 군민들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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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보은군 조례에 의거하여 의로운 군민들이 보여준 숭고한 희생과 봉사 정신을 기리고, 이를 보은군 군민들의 귀감으로 삼아 공동체 내의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증진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지역 사회의 안녕과 발전에 헌신한 분들의 용기와 나눔의 정신을 예우하고, 건강하고 정의로운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형태**: 의로운 행위의 내용과 기여도에 따라 일시금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 **지원 금액**: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최대 1,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 **명예 선양**: 지원금 외에 보은군수 표창 수여 및 의로운 군민으로서의 명예를 기릴 수 있는 기념 사업 연계 등을 통해 사회적 존경과 감사를 표명합니다. - **지급 방식**: 지원 대상으로 최종 선정된 후, 신청인 또는 유족의 계좌로 일시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특징] - **지역 특화 사업**: 보은군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한 독자적인 복지사업입니다. - **명예 중시**: 금전적 지원뿐만 아니라 의로운 행위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명예 선양을 중요한 가치로 삼습니다. - **엄격한 심사**: 행위의 공공성과 사회적 기여도를 면밀히 평가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운영하여 공정성을 기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 중 다음과 같은 의로운 행위로 사회 정의 실현에 크게 기여한 자 또는 그 유족: -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조하다가 사망하거나 중대한 부상을 입은 자 (의사상자 예우에 준하는 경우). - 범죄 예방, 범인 검거 등 공익을 위해 헌신하다가 신체적 피해를 입거나 사망한 자. - 사회 질서 유지 또는 공공의 안녕에 현저히 기여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위 행위로 인해 사망한 경우,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유족에게 지원 가능.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 **거주 요건**: 신청일 현재 보은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망자의 경우 사망 당시 보은군 거주 여부 확인). - **행위의 공공성**: 개인의 영리 목적이나 사적인 이해관계로 인한 행위는 제외됩니다. - **심사 위원회**: 보은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로운 행위의 공정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유사한 금전적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 (중복 지원 방지). - 해당 행위가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공공의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와 관련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본 사업은 연중 상시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다음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신청서 준비**: 보은군청 주민복지과에 비치된 또는 군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한 '의로운 군민 지원사업 신청서' 양식을 작성합니다. 2. **구비 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목록을 확인하여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합니다. 3. **접수**: 준비된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가지고 보은군청 주민복지과로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우편 접수도 가능하나, 중요한 서류이므로 방문 접수를 권장합니다. 4. **심사 및 결과 통보**: 접수된 서류는 담당 부서의 검토와 현장 확인(필요시)을 거쳐 심사위원회에 회부됩니다.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며, 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5. **지원금 지급**: 최종 선정 통보 후, 지정된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의로운 군민 지원사업 신청서 (소정 양식) - 의로운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예: 관련 기관 확인서, 사고 경위서, 언론 보도 자료, 현장 사진 및 영상 등) - 사망 시: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유족 관계 확인용) - 부상 시: 의사 진단서, 치료 기록 -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확인용) - 신분증 사본 (신청인 본인 및 유족 대표)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한**: 특별한 신청 마감일은 없으나, 의로운 행위 발생일로부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이 경과하면 사실 확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심사 절차**: 신청 후 심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자료 요청이나 사실 확인을 위한 방문 조사가 있을 수 있으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중복 지원 제한**: 다른 법령이나 지자체 조례에 따라 유사한 명목으로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정보의 정확성**: 제출하신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은군청 주민복지과 (담당 부서) - 전화번호: 043-540-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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