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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 시민 위로금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또는 유족에게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으며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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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의로운 행위를 한 시민에게 위로금을 지급하여 그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사회적 귀감으로 삼고자 함. [지원 내용] - (사망 위로금) 최대 2억원 (지역별 편차 존재) - (부상 위로금) 부상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 (예: 1도 화상 50만원, 중상 500만원 등. 지역별 지급 기준 확인 필요) - (재산 피해 위로금) 실제 피해액을 기준으로 지급 (최대 지급액 제한 있을 수 있음. 지역별 지급 기준 확인 필요) - 위로금 외에도 의료비 지원, 장례 지원, 생계비 지원 등 추가적인 지원이 제공될 수 있음 (지역별 지원 내용 상이함). [목적] - 위험을 감수하고 타인을 돕는 의로운 시민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들의 용기와 희생정신을 함양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의로운 행위로 인해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 자녀, 부모 또는 형제자매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사람에 한함) - 의로운 행위로 인해 부상을 입은 사람 본인 - 의로운 행위로 인해 재산상 손실을 입은 사람 본인 - 의로운 행위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의 실종자(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 한함)의 배우자, 자녀, 부모 또는 형제자매 (사망/부상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사람에 한함) [선정 기준] - (사망 위로금) 의로운 행위와 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명백해야 함. 고인의 과실이나 고의에 의한 행위가 개입되지 않아야 함. - (부상 위로금) 의로운 행위로 인한 부상이 치료를 요하는 수준이어야 하며,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로 증명되어야 함. 경미한 상처는 제외될 수 있음. - (재산 피해 위로금) 의로운 행위로 인해 직접적인 재산 피해가 발생해야 하며, 객관적인 자료 (사진, 감정평가서 등)로 피해 금액을 입증해야 함. 간접적인 피해는 제외될 수 있음. - (공통)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위 (범죄 행위 등)를 하던 중 발생한 피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공통) 위로금 지급 결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로운 시민 포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됨.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의로운 행위 발생 지역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신청 - 본인 또는 대리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이 신청 가능 - 긴급한 경우,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사전 상담 후 신청 절차 진행 [준비 서류] - 위로금 지급 신청서 (해당 기관 비치) - 의로운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목격자 진술서, 언론 보도자료, 경찰 조사 기록 등) - 사망/부상/재산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견적서, 사진 등) - 가족관계증명서 (사망 위로금 신청 시) - 신분증 (본인 또는 대리인)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 (필요에 따라) 위임장 (대리인 신청 시) [유의사항] - 의로운 행위 발생일로부터 일정 기간 (대개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함. (지역별 조례 확인 필요)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로금을 수령한 경우, 환수 조치될 수 있음. - 위로금 지급 결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되므로, 신청한다고 해서 반드시 지급되는 것은 아님. - 동일한 사유로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은 경우, 위로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문의처] - 해당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사회복지과 (예: OO시청 복지정책과) - 해당 지역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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