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건강 보건복지부

의료급여(요양비)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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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의료급여(요양비) 지원 사업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 외의 장소에서 불가피하게 의료서비스를 받거나, 재가치료를 위해 특정 의료기기 및 소모품이 필요하거나, 가정에서 전문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할 때 발생하는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의료급여 혜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소득층이 의료 공백 없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실제 지불한 요양비 중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급여기준에 따른 금액을 지원합니다. - 주요 지원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기관 외 분만비용:** 급박한 상황 등으로 의료기관 외에서 분만한 경우 발생한 비용 (전액 또는 일부 지원) - **특정 의료기기 구입/대여 비용 및 소모품 비용:** 자가 산소치료, 인공호흡기, 자가도뇨 카테터, 복막투석 소모품 등 재가치료를 위한 의료기기 구입/대여 및 관련 소모품 비용 (각 항목별 상한액 및 지원 기준 적용) - **가정간호 및 가정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 비용:** 의사의 지시에 따라 가정에서 제공되는 전문 간호 및 호스피스 서비스 비용 (본인 부담금 제외한 급여비용) - **응급 및 특정 지역 진료비:** 응급상황으로 의료급여기관이 아닌 곳에서 진료를 받았거나, 섬/벽지 등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서 보건소 외 진료를 받은 경우의 진료비 - 지원 방식: 원칙적으로 수급권자가 먼저 비용을 지불한 후, 관련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하는 '사후 정산' 방식입니다. 각 항목별로 지원 비율 및 상한액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목적]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다양한 의료 수요에 대응하여 의료급여 혜택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상황(응급, 지역적 제약, 재가치료 등)에서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의료 접근성을 높입니다. - 특정 만성질환이나 말기 질환 등으로 재가치료가 필요한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 제도권 밖의 의료비 지출에 대한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의 건강권 보장 및 안정적인 생활 유지를 돕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의료급여기관 외의 장소에서 분만 또는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요양을 받거나 특정 의료기기 및 재가서비스가 필요한 분 -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 의료급여기관이 아닌 곳에서 분만한 경우 (급박한 상황 등,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1호) - 응급상황으로 인해 의료급여기관이 아닌 곳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2호) - 섬, 벽지 등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수급권자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외의 장소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3호) - 자가 산소치료, 인공호흡기, 자가도뇨 카테터, 복막투석 소모품 등 재가 의료급여 대상 항목이 필요한 경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4호) - 가정간호, 가정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를 받는 경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4호) [선정 기준] -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요양비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합니다. - 지급 대상이 되는 요양비 항목 및 기준(보건복지부 고시)에 부합해야 합니다. 각 요양비 항목별로 세부적인 지원 기준과 지급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 진료내역 및 관련 서류를 통해 의료적 필요성과 실제 발생 비용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발생한 요양비 지불 및 증빙 서류 확보:** 먼저 요양비를 지불하고, 의료기관(또는 관련 기관)에서 발행하는 진단서, 처방전, 영수증, 세부내역서 등 모든 증빙 서류를 빠짐없이 받아둡니다. 2. **신청 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목록을 참고하여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합니다. 3. **신청서 제출:**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의료급여 담당 부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요양비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지급:**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및 요양비 지급 요건을 심사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인의 계좌로 요양비가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의료급여 요양비 지급 청구서 (신청 기관 비치) - 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요양비 발생의 의학적 필요성을 증명하는 서류) - 요양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실제 지불 금액 및 내역 확인) - 통장 사본 (요양비 지급 받을 계좌) - (해당 시) 의료기기 구입/대여 계약서 또는 등록증, 검수확인서 등 - (해당 시) 가정간호 기록지, 가정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 이용 확인서 등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유의사항] - **청구 기한 준수:** 요양비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사전 확인의 중요성:** 특정 의료기기나 서비스의 경우, 구입 또는 이용 전에 반드시 관할 시/군/구청 의료급여 담당 부서에 지급 대상 여부 및 기준을 사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항목은 사전 등록이나 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지정업체 이용:** 일부 의료기기는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한 지정업체에서 구입하거나 대여해야만 요양비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비지정업체 이용 시 지급이 거부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 **중복 지원 금지:** 동일한 내용으로 다른 제도(예: 건강보험, 보훈처 등)에서 지원을 받았다면 중복으로 요양비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자격 변동 확인:**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이 변동될 경우, 요양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자격 유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서류의 정확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사실과 일치해야 하며, 허위 서류 제출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의료급여 담당 부서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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