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건강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분쟁 상담 및 조정·중재

의료사고로 인한 환자와 의료인 간의 갈등을 소송이 아닌 대화와 합의를 통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적인 분쟁 해결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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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의료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고, 양측 모두에게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의학 및 법률 전문가들이 객관적인 감정과 공정한 조정을 통해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무료 상담: 의료분쟁과 관련된 모든 절차와 법률적 쟁점에 대해 전화(1670-2545) 및 방문 상담 무료 제공 - 조정 신청 및 개시: 환자 측이 조정을 신청하면, 의료인 측의 동의를 얻어 조정 절차 개시 - 의료 감정: 전문 감정단이 의료행위의 과실 유무, 인과관계 등을 객관적으로 감정 - 조정 및 중재: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조정위원회가 양측의 의견을 듣고 합리적인 손해배상액 등을 포함한 합의안 제시 - 사망사건 및 중상해 사건 자동개시: 환자가 사망하거나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등급 1급 중 일부에 해당하는 경우, 피신청인(의료기관)의 동의 없이도 조정 절차 자동 개시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의료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환자 및 보호자 - 환자와 의료분쟁이 발생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 [선정 기준] -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당사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우편 또는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준비 서류] - 조정신청서 - 진료기록부, 영상 자료(CT, MRI 등), 진단서 등 의료 관련 기록 일체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유의사항] - 조정 절차는 신청 후 90일 이내(최대 120일)에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져 분쟁이 종결되지만, 불성립 시 소송 등 다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담센터 (1670-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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