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의사상자지원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여 아름다룬 ‘의’를 실천한 이들의 공적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하고 사회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를 구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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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목적: 의로운 희생정신을 기리고, 의사상자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 - 배경: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의 생명을 구한 의로운 행동에 대한 사회적 예우 강화 필요성 증대 [지원 내용] - 위로금 지급: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에게 위로금 지급 (지급 금액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해당 지자체 조례에 따라 결정됨. 부상 정도, 사망 원인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될 수 있음) - 의료 지원: 의상자의 치료비, 보장구 구입비 등 의료 지원 (지자체 조례에 따라 지원 범위와 금액이 다를 수 있음) - 교육 지원: 의사상자 자녀의 학자금 지원 (고등학교, 대학교 학자금 지원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지원 범위가 다를 수 있음) - 생활 지원: 의사상자 및 그 유족에게 생활비 지원 (지자체 조례에 따라 지원 대상, 금액, 기간 등이 다를 수 있음) - 장례 지원: 의사자 장례비 지원 (지자체 조례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를 수 있음) - 그 외 지원: 심리 상담, 주거 지원, 취업 지원 등 (지자체별로 지원 내용 상이) [목적] - 사회적 귀감: 의로운 행동을 한 의사상자를 사회의 귀감으로 삼아 정의로운 사회 분위기 조성 - 예우 및 지원: 의사상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제공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 - 사회적 안전망 강화: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는 행동을 장려하여 사회 구성원 간의 연대 의식 고취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의사자: 자신의 생명과 신체를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희생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 - 의상자: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 - 의사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법률상 배우자, 자녀, 부모에 한함. 사실혼 배우자, 계부모, 양자는 해당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의상자 본인 [선정 기준] - 의사상자 인정: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상자로 인정한 경우에 한함 (지자체 자체 지원 사업의 경우, 지자체 조례에 따라 별도 기준 적용 가능) - 소득 기준: 일반적인 의사상자 지원은 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나, 생활지원금 등 추가적인 지원이 있는 경우, 해당 지자체 조례에 따라 소득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기준 중위소득 이하 등) - 거주지 기준: 의사상자 또는 그 유족이 해당 지자체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음 (지자체 조례에 따라 거주 기간 제한이 있을 수 있음) [제외 대상] - 범죄 행위와 관련하여 의사상자가 된 경우 -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의사상자가 된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보상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 금지 원칙)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 또는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신청 - 의사상자 인정 신청은 보건복지부에서 진행되므로, 먼저 보건복지부에 의사상자 인정 신청을 해야 함 - 지자체별 자체 지원 사업은 해당 지자체에 직접 문의 [준비 서류] - 의사상자 인정서 (보건복지부 발급) - 사망진단서 (의사자의 경우) - 진단서 (의상자의 경우) - 주민등록등본 (본인 또는 유족) - 가족관계증명서 (유족) - 통장 사본 (본인 또는 유족 명의) - 신분증 (본인 또는 유족) - 그 외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서류 (지자체별 상이하므로, 반드시 사전 문의 필요) [유의사항] - 의사상자 인정 신청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함 (지자체별로 기간 상이) - 제출 서류는 원본 또는 사본(원본대조필)으로 준비해야 함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지원 내용은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함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 사회복지과 또는 읍, 면, 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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