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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민 응급구호

사업목적(대-중분류) 재해 및 재난으로 인한 이재민 발생 시 응급 구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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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이재민 응급구호 사업은 예기치 못한 재해 및 재난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거나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이재민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 구호를 제공하여,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 및 심리적 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합니다. 급박한 상황에서 이재민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조속한 일상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는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발생 시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이재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며, 피해 후의 구호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 임시주거 제공: 주택 피해로 거주가 불가능한 이재민에게 임시 주택(조립식 주택 등) 또는 임시 거처(대피소, 숙박시설 등)를 제공합니다. 임시 거처 제공이 어려운 경우, 주택 복구까지 필요한 기간 동안의 숙박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 규정 상이). - 의료 지원: 이재민의 부상 치료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한 응급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필요시 의료기관 연계 및 진료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 구호물품 지원: 이재민에게 필요한 생필품(식량, 의류, 담요, 위생용품 등) 및 취사도구, 생필용품 세트 등을 긴급히 지급합니다. - 심리 지원: 재난으로 인한 심리적 충격 완화를 위해 심리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제공합니다. - 재해구호금 지급: 재난 정도와 피해 유형에 따라 일정액의 재해구호금(현금)을 지급하여 긴급 생계 지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 주택 전파/반파/침수 등 피해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 사망/실종자 위로금 등) - 급식 지원: 대피소 등에 머무는 이재민에게 식사를 제공하거나, 식사 준비가 어려운 가구에 식료품을 지원합니다. [목적] - 재해 및 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이재민에게 즉각적인 응급구호를 제공하여 생명을 보호하고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합니다. - 이재민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지원하고, 재난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 및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 위기 상황에서 이재민의 심리적 안정과 육체적 건강을 보호하여 2차 피해를 예방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재해(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가뭄, 지진, 황사, 한파 등 자연재해) 및 재난(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환경오염사고, 산림피해 등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이재민. - 주거지 상실, 생계 곤란 등 실질적인 피해를 입어 즉각적인 구호가 필요한 세대주 또는 그에 준하는 자로서 피해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경우. [선정 기준] - 피해 발생 사실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통해 공식적으로 접수 및 확인된 경우. - 피해의 경중과 관계없이, 재해 또는 재난으로 인해 주거지를 이탈했거나 최소한의 생계 유지가 어려운 긴급한 상황으로 판단되는 경우. - (제외 대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재해를 유발한 경우, 또는 재해와 무관하게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또한, 타 법령에 따라 동일 피해에 대한 유사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 중복 지원 여부를 검토하여 지원 내용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피해 발생 즉시 신고: 재해 또는 재난 발생 직후, 해당 지역의 시·군·구청 재난안전대책본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소방서 등 관련 기관에 피해 사실을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현장 조사 및 확인: 신고 접수 후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피해 사실을 조사하고, 이재민 여부를 확인합니다. - 구호 조치 및 지원 결정: 현장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응급구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지자체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구호물품 지급, 임시주거 제공, 재해구호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결정하고 조치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별도의 신청서 작성 없이 현장 조사를 통해 지원이 이루어지나, 피해 복구 계획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 및 안내: 재난 발생 시 설치되는 임시 대피소나 주민센터 등에서 구호물품 및 지원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피해 사실 증명 자료 (선택 사항): 재난으로 인한 피해 현장을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 등. (담당 공무원의 현장 조사가 우선되나,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시): 가족 구성원 확인이 필요한 경우. - 피해 신고서 (필요시):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피해 신고 양식. * 대부분의 경우 피해 발생 직후 현장 조사를 통해 지원이 이루어지므로, 즉각적인 서류 제출보다 피해 사실 신고가 더 중요합니다. 추후 재해구호금 신청 시 구체적인 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신속한 신고: 재해 및 재난 발생 즉시 피해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가 늦어지면 현장 조사 및 지원 결정에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안전 확보: 구호 활동 시작 전까지는 본인과 가족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위험 지역 접근을 피하고, 대피소 등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 재해 증명서 발급: 피해 복구 지원금 신청 등 다른 지원을 위해서는 재해 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지자체에 재해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고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지원 확인: 타 기관 또는 다른 제도를 통해 유사한 피해 보상이나 지원을 받을 경우, 중복 지원 여부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 담당자와 상담하여 중복 지원에 따른 조정 사항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정확한 정보 제공: 피해 사실을 정확하고 솔직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은폐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재난 발생 시: 해당 지역의 시·군·구청 재난안전대책본부. - 평상시: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전화: - 재난 상황 신고: 119 (소방청)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1544-6060 (중앙재난안전상황실) - 각 지자체 민원 대표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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