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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장애인가정 출산비 지원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가정을 지원하여 신생아의 양육환경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안정적이고 건강한 가족생활 영위 및 출산친화적인 문화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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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이천시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의 신생아 출산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아기의 건강한 양육 환경 조성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출산 및 초기 양육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장애인가정이 안정적이고 건강한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나아가 이천시가 더욱 출산 친화적인 문화와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신생아 1인당 [이천시 조례 또는 지침에 따라 결정되는 금액]을 지원합니다. (예: 100만원 또는 그 이상) - **지원 방식**: 신청인 명의 계좌로 현금 일시 지급 (1회) - **지급 시기**: 신청 및 서류 심사 완료 후, 통상 [예: 1개월 이내] 지급됩니다. - **지원 범위**: 출산 축하금 및 신생아 초기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특징] - 이천시가 장애인가정의 특별한 필요를 고려하여 마련한 맞춤형 출산 지원 정책입니다. - 저출산 극복 및 건강한 가족 공동체 유지를 위한 이천시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 신생아 출산 가정의 초기 양육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켜, 안정적인 자녀 양육 환경 조성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가정 - 신생아를 출산한 가정 (출생신고 완료) - 부모 중 1인 이상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인 가정 [선정 기준] - 신청일 현재 신청인(부 또는 모)과 신생아가 모두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은 별도로 적용되지 않으며, 출생아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제외 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이천시가 정한 신청 기간(예: 6개월 또는 1년)이 경과한 경우 - 타 지자체에서 동일 목적의 출산 지원금을 이미 받은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이천시에서 정한 기간 내, 예: 6개월 또는 1년]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이 경과하면 지원이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장소**: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인**: 신생아의 부 또는 모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가 직접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절차**: 행정복지센터 방문 → 출산비 지원 신청서 작성 및 준비 서류 제출 → 담당 공무원의 서류 심사 및 지원 대상 결정 → 신청인 계좌로 지원금 지급. [준비 서류] - 이천시 장애인가정 출산비 지원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청인 신분증 (부 또는 모) - 주민등록등본 (신생아 출생 정보 및 가구원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과 신생아의 관계 확인용)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용)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부모 중 장애인 해당자) - (필요시) 출생증명서 또는 기타 출생 사실 확인 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기간이 경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된 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이천시의 다른 출산 지원금 및 타 지자체의 동일 목적 출산 지원금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자체 정책에 따라 중복지원 가능 여부 상이) - 예산 상황 및 정책 변경에 따라 지원 규모나 내용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문의처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생아의 출생신고가 완료된 후에 신청 가능합니다. [문의처] - 이천시청 [관련 부서명, 예: 복지정책과 또는 장애인복지과] (대표 전화: [이천시청 대표 전화번호, 예: 031-644-XXXX])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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