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권익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 구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의 진정을 조사하고 구제조치를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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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인권의 옹호 및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독립적인 국가기관입니다.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개인의 진정을 접수하여 공정하고 독립적인 조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인권침해 행위 중단, 피해 구제, 재발 방지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권고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지원 내용] - **진정 조사**: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면밀한 조사. - **조정 및 합의 권고**: 당사자 간의 대화와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조정하거나 합의를 권고. - **구제 조치 권고**: 인권침해 행위의 중단, 피해 회복(배상, 보상), 명예 회복, 재발 방지를 위한 시설 개선, 관련자 징계, 제도 및 정책 개선 등을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권고. - **의견 표명**: 인권 관련 법령, 정책, 제도에 대한 개선 의견을 국회,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에 표명. - **법원 고발 및 검찰 고발 권고**: 인권침해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고발을 권고. - **인권 상담 및 교육**: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상담 제공 및 인권 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활동 지원. [특징] - **독립성**: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서 인권 업무를 수행하여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합니다. - **포괄적 범위**: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다양한 인권 영역(신체적 자유, 표현의 자유,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을 포괄적으로 다룹니다. - **권고적 기능**: 법적 강제력을 가진 명령보다는 주로 권고를 통해 인권 상황 개선을 유도하지만, 그 사회적 영향력과 파급 효과는 매우 큽니다. - **예방 및 개선 중심**: 개별 사건의 해결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인권침해의 재발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민 및 국내 거주 외국인으로서,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는 인권을 침해당했거나 차별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모든 사람. - 시설(교정시설, 보호시설, 정신의료기관 등), 공공기관, 군대 등 다양한 기관의 행위로 인해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 포함. [제외 대상] -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소송, 재심 등)가 진행 중이거나 이미 종결된 사안. - 진정의 내용이 명백히 허위이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다만, 중대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경우 예외적으로 접수될 수 있음). - 진정인의 성명, 주소 등이 불명확하여 진정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아닌 단순 민원, 개인 간의 사적인 분쟁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아닌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 진정은 다음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접수**: 국가인권위원회 본부 또는 지역사무소에 방문하여 상담 후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 **우편 접수**: 진정서를 작성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주소로 우편 발송합니다. - **팩스 접수**: 진정서를 작성하여 국가인권위원회 팩스 번호로 발송합니다. - **온라인 접수**: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www.humanrights.go.kr)에 접속하여 온라인 진정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진정서 양식은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방문 시에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진정서**: 국가인권위원회 소정 양식에 육하원칙에 따라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피해 내용, 가해자 정보 등을 상세히 기재합니다. - **증거 자료**: 진정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모든 자료 (예: 사진, 영상, 녹취록, 진단서, 공문서, 메시지 기록, 목격자 진술서 등). - **신분증 사본**: 진정인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사본 (대리인 진정 시 대리인의 신분증 및 위임장). [유의사항] - **구체적인 사실관계**: 진정 내용은 막연한 주장이 아닌,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증거의 중요성**: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제출할수록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사가 가능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 진정인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되며, 진정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되지 않습니다. - **조사 기간**: 진정 사건의 조사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다른 법률과의 관계**: 동일한 사안에 대해 법원 등 다른 구제 절차를 이용 중이거나 이미 종결된 경우에는 조사가 어렵거나 각하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국가인권위원회 대표 상담 전화**: 국번 없이 1331 -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www.humanrights.go.kr - **주요 사무소 주소**: (본부 및 지역별 사무소는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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